목차
1. 독립적 인적 용역에 대한 과세
2. 종속적 인적 용역에 대한 과세
3. 양도소득의 과세
4. 배당소득의 과세
5. 이자소득의 과세
2. 종속적 인적 용역에 대한 과세
3. 양도소득의 과세
4. 배당소득의 과세
5. 이자소득의 과세
본문내용
OECD초안협약과 같이 체결한 조세조약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공채)채권사채와 모든 종류의 다른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2. 1977년 OECD모델협약과 같이 체결된 조세조약
1977년 OECD모델협약에서는 “지급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이 있으며, 우리 나라는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료를 국내법 과세목적상 기타소득으로 인식하고 있다.
II. 원천지국과세의 제한
1. 제한세율 채택배경
조세조냑상 이자소득은 배당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세권을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 쌍방에 부여하되, 원천지국에서의 세율을 일정률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2. 제한세율의 적용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또는 경감세율)이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세율의 최고한도를 의미한다.
① 제한세율은 지급되는 이자의 총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즉,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이 아닌 수입금액이다.
②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적용하는 세율이다. 제한세율은 이자의 발생지국에서 적용되는 세율이므로 “이자가 발생된 국가”, 즉 원천지국의 결정이 중요한 문제이다.
③ 제한세율은 이자의 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이다.
④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약상 모든 대상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최근의 조세조약에서는 제 3국 거주자에 의한 조세조약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제한세율은 이자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⑥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에서의 제한세율 적용은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이자의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 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가지고 있어도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 등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⑦ 제한세율의 적용방법은 당해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른다.
III. 원천지국에서의 면세이자
1. 정부중앙은행 수취이자
2. 정부중앙은행 출자기관의 수취이자
3. 수출입은행의 보증 또는 증여차관이자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공채)채권사채와 모든 종류의 다른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2. 1977년 OECD모델협약과 같이 체결된 조세조약
1977년 OECD모델협약에서는 “지급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이 있으며, 우리 나라는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료를 국내법 과세목적상 기타소득으로 인식하고 있다.
II. 원천지국과세의 제한
1. 제한세율 채택배경
조세조냑상 이자소득은 배당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세권을 거주지국과 소득원천지국 쌍방에 부여하되, 원천지국에서의 세율을 일정률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2. 제한세율의 적용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또는 경감세율)이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세율의 최고한도를 의미한다.
① 제한세율은 지급되는 이자의 총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즉,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순소득이 아닌 수입금액이다.
② 이자에 대한 제한세율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에서 적용하는 세율이다. 제한세율은 이자의 발생지국에서 적용되는 세율이므로 “이자가 발생된 국가”, 즉 원천지국의 결정이 중요한 문제이다.
③ 제한세율은 이자의 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이다.
④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약상 모든 대상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최근의 조세조약에서는 제 3국 거주자에 의한 조세조약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익적 소유자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제한세율은 이자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⑥ 이자에 대한 원천지국에서의 제한세율 적용은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이자의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 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가지고 있어도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이러한 고정사업장 등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⑦ 제한세율의 적용방법은 당해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른다.
III. 원천지국에서의 면세이자
1. 정부중앙은행 수취이자
2. 정부중앙은행 출자기관의 수취이자
3. 수출입은행의 보증 또는 증여차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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