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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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1. 행정통제와 옴부즈만 제도

<본 론>
1. 문화 전통적 현황
2.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의 논리성
3. 옴부즈만 제도의 의의
4. 각국의 옴부즈만 제도
(1) 북 구
가.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
나. 노르웨이의 옴부즈만 제도
다. 핀란드의 옴부즈만 제도
(3) 구 주
가. 영국의 옴부즈만 제도
나. 프랑스의 옴부즈만 제도
(3) 미 주
가. 미국의 옴부즈만 제도
나. 캐나다의 옴부즈만 제도
(4) 기 타
가. 뉴질랜드의 옴부즈만 제도
나. 이스라엘의 옴부즈만 제도
5. 옴부즈만 제도의 특징

<한국적 옴부즈만 제도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
1. 조 직
(1) 현 황
(2) 문제점
2. 권 한
(1) 현 황
(2) 문제점

본문내용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사행정민원 및 검찰경찰민원은 사실상 다루지 않고 이송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보공개에 대한 민원은 현행법상 행정심판 대상인바, 간이신속한 정보공개민원의 성격상 이를 행정심판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2) 문제점
우선, 직권조사권 부재로 체계적인 제도개선기능이 미약함을 들 수 있다. 다수인관련 및 반복민원, 법령개정민원에 대한 자체 조사의견개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차원의 연계민원처리기능이 미약하다. 외국옴부즈만의 경우 직권조사권이 없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영국 및 프랑스의 경우 직접민원접수가 아닌 국회의원접수민원의 이첩처리로 직권조사권 보유의 필요성이 별로 없을 따름이다.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은 법적구속력이 없고 권고권을 갖는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은 옴부즈만의 영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권고적 결정을 한다고 해서 옴부즈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선진국 옴부즈만의 경우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용율이 50%에 불과해 문제로 제기된 경우도 있다. 동위원회의 발족 이후 1998년말까지 1,610건 정도의 시정권고를 내렸으며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수용율은 90%정도로 자체 집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행정기관이 불수용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온 경우를 집계한 것으로 실제로 불수용하면서 소극적으로 통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수용율은 90%이하로 짐작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동위원회의 권고의 실효성 저하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다. 법적 구속력있는 결정이 아닌 권고권만을 갖는 옴부즈만의 경우 법적권위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비상임위원장) 또는 자문위원회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대행기관에 대한 권고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합리성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사회일수록 설득을 통한 권고로 민원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의 경우 이를 헌법기관화하거나 옴부즈만 선임에 있어 국회의 동의나 추천을 요하는 경우가 많다. 권고적 결정을 하는 옴부즈만이 정체성 또는 정통성과 관련하여 흔들리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는 배려일 것이다. 권고의 실효성이 달성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옴부즈만이 상대해야 할 행정기관들은 우선 그 직무에 있어 전문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점을 사법부에서도 인정하여 종래에는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했고 이 경우 제1심의 효력을 인정한 예에서도 입증된다. 따라서 동위원회 권고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스웨덴 옴부즈만의 전체인력은 약54명인데 이중 30명 정도가 변호사자격이 있는 전문인력이고, 이러한 전문인력의 조사를 통한 권고에 대하여 행정기관은 설득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옴부즈만의 권고는 대외적 권고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복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내 조건외에 조직환경과 관련된 조건이 요구되고 있다. 즉, 권고를 주무기로 하는 옴부즈만의 경우 자체 자생력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전문성에 확보된 권고라 하더라도 관료제가 설득에 반드시 호의적일 수만은 없는 속성이 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의 경우 불수용될 확률은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선진국의 옴부즈만의 경우 옴부즈만의 후원기능을 마련하고 있고, 대표적인 후원자가 국회이다. 옴부즈만의 선임에 있어 국회의 추천이나 동의를 요하고 있고, 옴부즈만의 연례보고서도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특별히 중요한 사안의 경우 국회에 특별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를 후원자를 두고 있는 나라들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이고,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를 동위원회의 후원자로 삼기는 어렵다. 대통령제 정부형태하에는 대통령을 후원자로 둘 수 있으나 대통령의 경우 그 상징성은 크나 대통령의 기능자체가 고도의 정책결정기능을 수행하고 대통령비서실도 이를 보좌하는 기능중심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를 조사하고 권고하는 동위원회의 기능을 후원하기에는 실질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 고충민원처리기관의 다양화 및 부재로 국민의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민형사민원의 상담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중복처리하고 있고, 동위원회의 경우 접수된 민형사민원은 단순이송처리하고 있다.
즉, 민사관련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송하고, 형사관련사항은 검찰 및 경찰에 이송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및 국회 등 최고권력기관 지향의 민원접수로 민원행정의 낭비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검찰경찰행정고충민원, 군사행정고충민원, 정보공개민원, 국공립의료행정고충민원 및 프라이버시침해민원 등에 대한 전담고충민원처리기능이 부재하다. 외국의 경우 정보공개옴부즈만 및 의료옴부즈만을 국가옴부즈만이 겸직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스웨덴과 핀란드와 같은 스칸디나비아제국의 경우 옴부즈만이 기소권 또는 기소명령권을 갖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이들 국가의 독특한 행정환경에서 연유한다. 즉,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 국정조사권이 없고, 공무원의 사법부의 판사에 준하는 업무상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통제권이 필요한 행정환경에서 옴부즈만의 기소권을 인정하고 있고, 검사외에 기소권이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이들 국가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선진외국 옴부즈만의 경우 법적강제력이 없는 권고권만을 갖고 있으나 옴부즈만의 권고결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수용율은 거의 100%에 이르고 있다. 이는 옴부즈만이 국민적 권위를 갖고 설득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진정인과 행정기관간의 조정중재를 하고있는 노력의 결과이다. 옴부즈만은 이처럼 권고라는 평화적이며 부드러운 무기로 강력한 관료제를 설득하여 이를 순응케하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고 날로 그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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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08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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