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 지방재정조정제도
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ⅲ.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ⅳ.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요
Ⅲ. 지방세
ⅰ. 지방세의 개념
ⅱ. 지방세의 종류
ⅲ. 지방세의 특성
Ⅳ. 결론
Ⅱ. 지방재정조정제도
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ⅲ.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ⅳ.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요
Ⅲ. 지방세
ⅰ. 지방세의 개념
ⅱ. 지방세의 종류
ⅲ. 지방세의 특성
Ⅳ. 결론
본문내용
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 레저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목적세 등
ⅲ. 지방세의 특성
이러한 지방세의 특성으로는 세원의 보편성, 귀속성, 정착성, 안정성, 부담의 분임성, 응익성 등이 열거되어지는바, 보편성이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독립되어 운영되므로 그 세입재원은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원의 귀속성이란 하나의 세원이 둘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이 되는 경우에 어느 자치단체에서 징수할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며, 세원의 정착성이란 과세대상이 자치단체의 영역속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원의 안정성이란 과세대상의 유동성이 적어서 경기변동 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부담의 분임성이란 자치단체의 주민이 모두 골고루 부담해서 국민개세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응익성이란 지방행정서비스의 편익에 비례하여 과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의 특성을 정리하여 보자면 아래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보편성(普遍性) : 세입재원이 각 자치단체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한다.
귀속성(歸屬性) : 어느 자치단체에서 징수할 것인지가 명백하여야 한다.
정착성(定着性) : 세원이 이동이 적고 정착되어야 한다.
안정성(安定性) : 경기변동등과 관계가 없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분임성(分任性)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상호 분담하여야 한다.
응익성(應益性)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받는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지방재정조정에 대한 의의와 필요성 그와 더불어 지방재정조정에 금전적 기본뿌리와도 연관되어있다고 할 수 있는 지방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존재와 중요성만 부각되어 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각각의 지방정부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지방정부가 살아나야지 많이 중앙정부의 발전이 거듭될 수 있다고 하는것은 선진국으로 분리되는 각 선진나라에서는 이미 자리잡인 의식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민주국가 형성과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담당인들 뿐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불러올수 있을 것임을 잊지말고 계속적인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ⅲ. 지방세의 특성
이러한 지방세의 특성으로는 세원의 보편성, 귀속성, 정착성, 안정성, 부담의 분임성, 응익성 등이 열거되어지는바, 보편성이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독립되어 운영되므로 그 세입재원은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원의 귀속성이란 하나의 세원이 둘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이 되는 경우에 어느 자치단체에서 징수할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며, 세원의 정착성이란 과세대상이 자치단체의 영역속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원의 안정성이란 과세대상의 유동성이 적어서 경기변동 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부담의 분임성이란 자치단체의 주민이 모두 골고루 부담해서 국민개세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응익성이란 지방행정서비스의 편익에 비례하여 과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의 특성을 정리하여 보자면 아래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보편성(普遍性) : 세입재원이 각 자치단체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한다.
귀속성(歸屬性) : 어느 자치단체에서 징수할 것인지가 명백하여야 한다.
정착성(定着性) : 세원이 이동이 적고 정착되어야 한다.
안정성(安定性) : 경기변동등과 관계가 없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분임성(分任性)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상호 분담하여야 한다.
응익성(應益性)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받는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지방재정조정에 대한 의의와 필요성 그와 더불어 지방재정조정에 금전적 기본뿌리와도 연관되어있다고 할 수 있는 지방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존재와 중요성만 부각되어 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각각의 지방정부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지방정부가 살아나야지 많이 중앙정부의 발전이 거듭될 수 있다고 하는것은 선진국으로 분리되는 각 선진나라에서는 이미 자리잡인 의식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민주국가 형성과 선진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담당인들 뿐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불러올수 있을 것임을 잊지말고 계속적인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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