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출제도 (대외무역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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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수출제도 (대외무역관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가) 대외무역 관리기구
1) 대외무역경제합작부
2) 대외경제무역청(위원회)
3) 대외무역기업

나) 수출관리 일반제도
1) 수출허가증 발급기관별 품목
2) 수출허가증 유효기간
3) 수출허가증에 의한 수출가격관리
4) 지역별.유형별 수출허가증 관리

다) 수출쿼타 관리제도
1) 자율수출 쿼타제도
2) 被動 수출쿼타관리제도
3) 수출쿼타품목 有償入札制度(1995년 4월 시행)

라) 수출상품 검사제도
1) 검사대상
2) 상품검사 관련 기관 및 역할
3) 外資企業에 대한 수출입상품 검사

마) 수출통관제도
1) 관세신고
2) 세관검사

본문내용

련 기관 및 역할
국가 수출입상품 檢驗局(국가상검국,SACI)
- 국무원 직속으로 수출입상품의 품질관리검사, 증명서발급, 관련법규제정
- 검사대상 수출입상품 종류표 제정 및 조정
각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 수출입상품 검험국(CCIB)
- 전국에서 상품검사 신청접수, 창구와 항구에서 검사, 실험실에서 분석 등 실 질적인 상품검사후 상품검사증 발급
- 안전, 위생, 품질에 관한 CCIB 마크의 검사증 발급
- 주요 항구, 공항, 수출입화물 집산지 등에 상검국의 분국 설치
중국 수출입상품 총공사(CCIC)
- 세계 각국의 민간 상품검사기관과의 협력 도모, 국외검사 실시
- 국가상검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각종 검사증 발급, 상품검사에 대한 자 문, 상품검사 관련 서비스제공
-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분공사 설치
중국수출입상품 검사협회(CACI)
- SACI와 CCIB의 지도하에 무역공사와 상품검사기구, 상품검사기구와 과학기 술기구, 수출업체와 수입업체 등을 연결하여 기술지도 및 자문
현재 중국정부는 중국내에서의 외국의 상품검사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국의 상품검사기관이 중국내에서 상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상품검사기관 혹은 상품검사기업에 위탁하여 검사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外資企業에 대한 수출입상품 검사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입하는 품목과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에의해 수출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와 관련하여 각종 우대조치를 부여하고있다.
외자기업이 (1)상품검사기구 시행 ‘種類表’ 또는 ‘地方種類表’에 속하는 품목, (2)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3)안전관리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등을 수입하는 경우는 상품검사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외한 여타 품목을 수입할 경우는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검사기관에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보상무역방식으로 (1)종류표 및 지방종류표에 속하는 품목, (2)중국상표를 부착하거나 중국산임을 표기해야하는 품목, (3)안전관리와 위생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 (4)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 하는품목 등을 수출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상표를 부착하거나 중국산임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은 허가를 받아 검사를 면제 받을수 있으며, 상기품목을 제외한 것을 수출할 경우는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검사기관에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1)종류표 및 지방종류표에 속하는 품목, (2)국제관례에 따라 외국수입자가 중국에 와서 품질검사를 하는 품목 등을 수출 할 경우에는 중국의 상품검사기관이 외국수입자를 대신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서 혹은 신용장상의 품질조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는 계약서, 신용장 등을 근거로 검사가 가능하다.
외자기업 또는 임가공무역, 보상무역방식으로 GSP 혹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품목을 수출할 경우 상품검사기관이 이들 증명서를 발급한다. 그리고 외자기업이 각종 비용을 청산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상품은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가공용으로 원부자재 혹은 부품을 수입할 경우 계약에 의거 검사를 받아야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품검사를 하거나 혹은 상품검사기관에 감정을 의뢰 할 수있다. 그러나 보상무역을 위해 수입되는 상품은 일반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상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출통관제도
관세신고
수출화물의 송하인은 수출허가증과 관련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하며 세관의 특별한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이 도착한 후 24시간이내에 신고해야하는데 수출신고는 수출지역 해당 세관에서 해야 하나, 해당 세관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다른 세관에서도 가능하다.
〔세관신고를 할 수 있는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관업무는 세관에 등록된 통관기업 또는 수출입기업만이 할 수 있음
통관업무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통관업무 등록신청서, 영업허가증 사본, 은행 이 발급하는 신용보증서 등을 제출하여 해관(海關)으로부터 통관업무 등록증 명서와 報關員(관세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통관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자격시험을 거친 관세사를 1명 이상 두어여 함
통관업무는 화주가 직접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세관등록을 통해 직접 통관수속을 할 수 있는 기업〕
무역전업총공사 및 지방 분공사
수출입권한을 가진 공업. 농업. 기술무역공사
수출입권한을 가진 중앙과 지방의 무역공사
수출입권한을 가진 생산기업 혹은 생산과 무역을 겸하는 기업
경제기술개발, 기술도입, 리스기업
지방정부 혹은 部(위원회)산하의 국제경쟁기술협력과 해외건설관련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면세점, 友誼상점, 외화상점, 화교상점
보세창고, 수입화물A/S센타
통관업무를 하도록 海關이 인정한 중소 가공무역기업
국제조직 혹은 외국정부의 원조를 받아 장기간에 걸쳐 정상적으로 수출입을 행하는 기구
수출입서비스 관련기업
외국기업을 대리하여 통관업무를 취급하는 기업
세관검사
세관검사는 서류상의 기재내용과 실제내용의 일치여부 판명, 불법수출입 방지, 관세징수, 통계자료 작성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海關(세관)의 승인 없이는 기업이나 개인이 화물을 개봉 또는 인수할 수 없으며, 위탁 또는 발송하지 못하며, 교환 또는 포장을 바꾸지 못하며, 담보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상표변경을 할 수 없다.
수출입 화물의 검사는 일반적으로 해관에서 규정한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 즉 해관통제구역내의 창고 등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장하지 않은 화물(광물, 곡물, 원유, 원목 등), 대량화물(화학비료, 시멘트, 설탕, 철강재 등)과 위험물품 등은 적하 시 선상 등의 현장에서 검사하여 통관절차의 편리를 도모해주고 있다.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 물자 및 ‘Door to Door'로 운반하는 콘테이너 화물등 해관의 지정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화물은 세관신고인이 신청하고 해관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통제구역을 벗어난 지점에서 검사를 한 후 통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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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12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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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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