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사회복지제도] 독일의 사회복지제도 역사와 현황-독일사회복지제도 역사, 독일사회복지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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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사회복지제도] 독일의 사회복지제도 역사와 현황-독일사회복지제도 역사, 독일사회복지제도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독일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1.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2. 함부르크 구빈제도
3.비스마르크의 사회보장정책(1880년대)
4.독일연방공화국(1945)
5.사회민주당의 집권(1966)

Ⅱ. 독일 사회복지제도의 현황
1. 사회보험법
2. 연금보험
3. 의료보험
4. 산재보험
5.실업보험
6. 공적부조법
7. 아동복지
1) 아동수당
2) 아동부양공제
3) 육아수당
8. 주택복지
1) 사회주택제
2) 주택수당
9. 청소년복지
10. 학업장려
11.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본문내용

다. 공적부조의 전반적 성격은 자조를 위한 원조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소한의 급여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독일의 공적부조는 제1차 세계대전후 인플레이션과 대량 빈곤의 문제에 직면하여 1924년 [구호의무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1961년 6월 30일 [연방사회부조법]이 제정되어 사회부조제도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연방공부원법], [연방급여법], [공무원원호법], 등에 의한 공무원원호{퇴직연금, 재해원조, 유가족원조, 생계비보조등}와 가족 및 아동을 위한 출산보조금, 유아보조금ㆍ자녀보조금의 지급 등이 있다.
7. 아동복지
1) 아동수당
독일에서는 1954년 11월 13일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어 1955년 1월 1일부터 아동수당제도가 시행되었다. 서독에 거주하고 있고 동일 세대내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에게 지급하였다. 지급대상은 피용자, 자영업자, 가족종사자를 대상으로 18세 미만의 제3자녀 이후의 아동에세 대하여 1인당 월 25마르크씩 지급하였다.
2) 아동부양공제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세법상 아동부양공제제도가 있는데 1975년 폐지되었다가 1983년에 다시 부활되었다. 1970년 계속 저하되고 있는 출생률로 인하여 독일에서는 1985년 이후 아동부양공제의 기본액은 2400마르크였다 .1986년 1월부터 조세의 아동부양공제를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에 대해서는 아동 1인당 월액 46마르크까지의 한도내에서 아동수당을 가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육아수당
연방육아수당법이 제정되어 아동수당과 별개로 육아수당이 1986년 1월 1일부터 지급되고 있다. 부모의 한쪽이 취업하지 않고 양육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육아수당액은 아동 1인당 월액 600마르크로서 244개월간 지급되며, 7개월 이후부터는 소득이 일정한 한도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육아휴직은 3년동안 주어지며, 이 기간동안은 해고가 방지된다.
8. 주택복지
1) 사회주택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무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이마르공화국 이후 사회주택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택건설법에 국민의 인간다운 거주를 위하여 적절환 부담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1950년부터 1985년까지 독일에서 준공된 후 1,803만호 중 711만호가 사회주택으로 전체의 39.4%를 기록하고 있다.
2) 주택수당
주택수당제는 1965년에 제정된 [주택수당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주택수당의 지급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9.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에 관한 법률은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인 1922년에 [아동청소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청소년의 소질이나 재능을 계발하여, 자율적이고 책임감을 지닌 인격체로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장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아동청소년사무소가 설립되어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61년 [아동청소년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최근 1990년 6월 26일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0. 학업장려
1969년 제1차 학업장려법이 제정되었다가 1971년 [연방학업장려법]에 통합되었다. 제정후 수차에 걸쳐서 개정되어 왔으며,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정상태가 호전된 1988년 사회적 공평성의 관점에서 재편성 되었다. 그리고 1990년 5월 22일 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 되어졌다.
11.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공무원의 사회보장, 근로자 재산형성, 시각장애자 수당, 정치적 탄압에서 오는 피해조정,
전쟁포로로서 귀환한 사람을 위한 급여, 다른 나라로부터 정치망명을 한 사람에 대한 급여,
공권력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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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7.08.20
  • 저작시기2007.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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