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가노인복지의 개념
2. 재가노인복지의 의의
3. 시설별 사업내용
4. 재가복지서비스의 문제점
5. 재가복지서비스의 문제해결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Ⅱ. 본론
1. 재가노인복지의 개념
2. 재가노인복지의 의의
3. 시설별 사업내용
4. 재가복지서비스의 문제점
5. 재가복지서비스의 문제해결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복지시설 이용 신청서(서식 20호)로 신청하고, 복 지실시기관장(시·군·구)은 재가복지시설 이용 의뢰서(서식 21호)로 의뢰
※ 복지실시기관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노인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호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이용의뢰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 작하여 7일이내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이용 을 의뢰한 복지실시기관장이나 이용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를 해야 한다.
③ 재가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시설 신청자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용시 설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고 재 가노인 지원대상 실태조사표(서식 22호)의 비고란에 거절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복지실시기관장이 시설이용을 의 뢰한 경우에는 다른 실비이용자에 우선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실비이용자에게 미칠 피해를 감안하여 적절한 퇴소준비기간의 보장 등의 대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실비주간보호는 제외)
(카) 재가노인복지시설 협회 운영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이하 “협 회”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협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 재가노인복지 봉사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협회를 통해 매년 우수 재가노인복지 봉 사원을 선발하고 「재가노인복지 봉사원의 날」에 표창할 수 있다.
(타) 기타사항
- 서비스 중단시에는 사업기관장은 반드시 서비스 종결사유서를 작성하고 내부적인 처 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대상노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한다.
- 재가노인복지 봉사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게된 서비스대상자의 개인비밀을 누 설하여서는 안 된다.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확대를 위하여 기관지, 법인 또는 시설의 홍보지를 활용 지 역주민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 실비이용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 확인대상자 :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1.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2.사업소득자 : 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 초하여 소득확인
⇒ 소득확인자 : 재가복지시설장
3. 기타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
□ 조사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소득조사자 : 재가복시시설 이용자가 거주하는 복지실시기관의 장(관할 읍면동 의 사회복지사)
3. 시설별 사업내용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가) 목 적
-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파견대상 세대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가정봉사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다) 서비스 내용
①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
②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주변정돈 등의 서비스
- 개인활동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애서비스 : 안부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전달, 생활상담 등
③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 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라) 직원 배치기준
① 서비스 대상 노인수 : 80명(1개 시설당)
② 직원배치 등
- 시설장, 사회복지사(1인), 사무원(1인),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1인)
※ 노인결연(500인이상)시, 전담직원 1인 별도 배치(해당사업기관에 한함)
- 가정봉사원 : 무급가정봉사원의 경우 가정봉사원의 능력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 하여 서비스대상노인을 가정봉사원 1인당 1~5명 기준으로 하고, 유급가정봉사원의 경우 1인당 노인 8명을 기준으로 한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및 가정봉사원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
(마) 실비이용자의 이용범위
- 실비이용자는 이용정원의 20%이내의 범위안에서 실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인 원이 80인을 초과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 실비로 이용 할 수 있다.
(바) 행정사항
- 가정봉사원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시설장 발행)을 지참하여야 한다.
(2) 주간보호시설
(가) 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 등 을 낮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며 노인의 기능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나) 이용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낮동안 주간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다) 서비스 내용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
※ 복지실시기관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노인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호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이용의뢰신청이 있는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참 작하여 7일이내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으로 이용 을 의뢰한 복지실시기관장이나 이용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를 해야 한다.
③ 재가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시설 신청자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용시 설을 거부할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고 재 가노인 지원대상 실태조사표(서식 22호)의 비고란에 거절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복지실시기관장이 시설이용을 의 뢰한 경우에는 다른 실비이용자에 우선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실비이용자에게 미칠 피해를 감안하여 적절한 퇴소준비기간의 보장 등의 대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실비주간보호는 제외)
(카) 재가노인복지시설 협회 운영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이하 “협 회”라 한다)에 가입하여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협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 재가노인복지 봉사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협회를 통해 매년 우수 재가노인복지 봉 사원을 선발하고 「재가노인복지 봉사원의 날」에 표창할 수 있다.
(타) 기타사항
- 서비스 중단시에는 사업기관장은 반드시 서비스 종결사유서를 작성하고 내부적인 처 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대상노인 또는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한다.
- 재가노인복지 봉사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게된 서비스대상자의 개인비밀을 누 설하여서는 안 된다.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확대를 위하여 기관지, 법인 또는 시설의 홍보지를 활용 지 역주민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 실비이용자의 소득확인 및 소득조사
□ 확인대상자 : 주민등록상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1.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임금대장의 건강보험료를 기초하여 소득확인
2.사업소득자 : 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 초하여 소득확인
⇒ 소득확인자 : 재가복지시설장
3. 기타소득자 : 부양의무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실질적인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자
□ 조사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를 준용하여 소득추계
⇒소득조사자 : 재가복시시설 이용자가 거주하는 복지실시기관의 장(관할 읍면동 의 사회복지사)
3. 시설별 사업내용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가) 목 적
-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파견대상 세대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가정봉사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다) 서비스 내용
① 신체적 수발에 관한 사항
-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
②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주변정돈 등의 서비스
- 개인활동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등 개인활동에 관한 서비스
- 우애서비스 : 안부 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 전달, 생활상담 등
③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내에서 노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서비스
- 장애노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1인당 월 10,000원 이상을 3월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사업
(라) 직원 배치기준
① 서비스 대상 노인수 : 80명(1개 시설당)
② 직원배치 등
- 시설장, 사회복지사(1인), 사무원(1인),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1인)
※ 노인결연(500인이상)시, 전담직원 1인 별도 배치(해당사업기관에 한함)
- 가정봉사원 : 무급가정봉사원의 경우 가정봉사원의 능력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 하여 서비스대상노인을 가정봉사원 1인당 1~5명 기준으로 하고, 유급가정봉사원의 경우 1인당 노인 8명을 기준으로 한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및 가정봉사원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
(마) 실비이용자의 이용범위
- 실비이용자는 이용정원의 20%이내의 범위안에서 실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인 원이 80인을 초과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에 대하여 실비로 이용 할 수 있다.
(바) 행정사항
- 가정봉사원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시설장 발행)을 지참하여야 한다.
(2) 주간보호시설
(가) 목 적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 등 을 낮 동안 시설에서 보호하며 노인의 기능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나) 이용대상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낮동안 주간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다) 서비스 내용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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