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의 의의와 성립배경
Ⅱ.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법적성질
1. 책임보험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 전문직배상책임보험
Ⅲ.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기능
1. 인재 확보 기능
2. 피해자 보호 기능
3. 감시기능
Ⅳ.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기본구조와 내용
1. 기본구조
2. 내용
(1) 보험계약자
(2) 피보험자
(3) 보상하는 손해
(4)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유)
Ⅱ.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법적성질
1. 책임보험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 전문직배상책임보험
Ⅲ.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기능
1. 인재 확보 기능
2. 피해자 보호 기능
3. 감시기능
Ⅳ.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기본구조와 내용
1. 기본구조
2. 내용
(1) 보험계약자
(2) 피보험자
(3) 보상하는 손해
(4)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사유)
본문내용
과 같거나 관련되는 사실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③ 이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을 경우(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 및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④ 이 계약의 보험기간의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중에서 주장되었던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3) 다른 보험과의 중복회피를 위한 면책사유(제9조)
① 오염 공해와 관련한 배상청구
② 원자력 오염과 관련된 배상청구
③ 대인배상 대물배상 인격침해와 관련한 배상청구
4) 기업내 내분이나 임원간 분쟁과 관련한 면책사유(제9조)
① 인수 이전의 자회사에서의 행위에 기인한 배상청구
② 임원 대 임원, 회사 대 임원 등 피보험자간 개인적 내부적 다툼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③ 대주주의 배상청구
5) 기타 면책사유
① 타법인의 임원으로서 청구된 배상청구
② 주주대표소송 주주대표소송의 경우를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것은 대표소송에서 이사가 패소한 경우 전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기본계약에 의하여 전보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 임원의 개별 보험료부담으로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대표소송담보특약에 의하여 전보된다. 2)의 논문 참조.
③ 합병 영업양도 또는 제3자의 자회사가 됨으로 인한 배상청구
◇ 참 고 문 헌
◆ 엄창회,『전문직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임원배상책임보험』(1999)
◆ 김원기, 박수영,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에 대한 비교연구-보험개발연구원 제11 권 제2호』(2000년10월)
◆ 박재원, 『이사의 경영상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경영판단의 법칙을 중심으로』, 연세대 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인슈클릭(인터넷싸이트 http://insuclick.co.kr/)
◆ AIG GENERAL INSURANCE COMPANY KOREA
― 홈페이지(http://aignet.co.kr/ci/li/dno.htm)
◆ 최병규,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한국보험학회(1999)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idi.or.kr/)
◆ 제일경제 홈페이지 (http://www.jed.co.kr/index.asp)
◆ 매일경제 홈페이지 (http://www.mk.co.kr/)
任員賠償責任保險(Directors & Officers Liability)의 이용배경과 기본보상구조
③ 이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에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을 경우(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 및 그 상황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④ 이 계약의 보험기간의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중에서 주장되었던 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3) 다른 보험과의 중복회피를 위한 면책사유(제9조)
① 오염 공해와 관련한 배상청구
② 원자력 오염과 관련된 배상청구
③ 대인배상 대물배상 인격침해와 관련한 배상청구
4) 기업내 내분이나 임원간 분쟁과 관련한 면책사유(제9조)
① 인수 이전의 자회사에서의 행위에 기인한 배상청구
② 임원 대 임원, 회사 대 임원 등 피보험자간 개인적 내부적 다툼에 기인하는 배상청구
③ 대주주의 배상청구
5) 기타 면책사유
① 타법인의 임원으로서 청구된 배상청구
② 주주대표소송 주주대표소송의 경우를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것은 대표소송에서 이사가 패소한 경우 전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기본계약에 의하여 전보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 임원의 개별 보험료부담으로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주주대표소송담보특약에 의하여 전보된다. 2)의 논문 참조.
③ 합병 영업양도 또는 제3자의 자회사가 됨으로 인한 배상청구
◇ 참 고 문 헌
◆ 엄창회,『전문직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임원배상책임보험』(1999)
◆ 김원기, 박수영,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유에 대한 비교연구-보험개발연구원 제11 권 제2호』(2000년10월)
◆ 박재원, 『이사의 경영상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경영판단의 법칙을 중심으로』, 연세대 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인슈클릭(인터넷싸이트 http://insuclick.co.kr/)
◆ AIG GENERAL INSURANCE COMPANY KOREA
― 홈페이지(http://aignet.co.kr/ci/li/dno.htm)
◆ 최병규,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한국보험학회(1999)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idi.or.kr/)
◆ 제일경제 홈페이지 (http://www.jed.co.kr/index.asp)
◆ 매일경제 홈페이지 (http://www.mk.co.kr/)
任員賠償責任保險(Directors & Officers Liability)의 이용배경과 기본보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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