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Ⅱ. 본론
1장. 1차 한일어업협정
2장. 2차 한일어업협정
3장. 신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4장. 신한일어업협정 폐기를 둘러싼 논쟁
Ⅲ. 협상전략
1장. 한일 양국의 협상방식
2장. Roger Fisher 이론으로 본 신 한일어업협정
Ⅳ. 결론
Ⅴ.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
Ⅵ. 참고문헌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Ⅱ. 본론
1장. 1차 한일어업협정
2장. 2차 한일어업협정
3장. 신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
4장. 신한일어업협정 폐기를 둘러싼 논쟁
Ⅲ. 협상전략
1장. 한일 양국의 협상방식
2장. Roger Fisher 이론으로 본 신 한일어업협정
Ⅳ. 결론
Ⅴ.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조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한일어업협정의 실패로 인한 여론에 의해 사퇴를 하게 된 김선길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퇴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 중 ‘서기관 혼자 이 일을 도맡아 했으니..., 사람이 너무 없어.’라고 넋두리를 했다고 한다. 해양과 수산에 대한 경험부재와 장관에 임명되어 업무를 채 파악하기도 전에 협상에 나서게 된 김 장관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는 접어두더라도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인물난을 거론할 정도로 당시 해양수산부 내에 수산인력의 ‘인재풀’은 매우 빈약하였다. 한일, 한중 어업협상을 어업진흥과와 국제협력과의 계장 4명과 주사급 직원 4명 등 8명이 전담하였다. 그런 실정이다 보니 협상안 작성 등 기본업무를 처리하기도 벅찬 실정이어서 어민 실태파악 등은 엄두도 못 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전문가의 부재뿐만 아니라 인력부족의 문제도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어업협정에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하나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힌 해양수산부 간부는 “믿고 일을 시킬 사람을 키우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 했다고 한다. 이 말은 한국 해양 정책의 현 주소를 가늠케 해준다. 해양수산부의 정책관련부서에는 ‘종합적인 기획력과 분석력, 추진력을 갖추고 뛸 사람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한다. 즉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협상전략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과 이를 토대로 실제 협상에 나설 전문가 집단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신 한일어업협정을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 정부는 협상기간 내내 일본 측에 끌려 다니며 협상을 하여 한국 측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다.
2. 양국 이해관계의 갈등
① EEZ설정에 대한 입장에 초점
유엔해양법협약의 특성상,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과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 하에서의 200해리 EEZ 설정을 위한 양국의 교섭에 임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설정이다. 한국정부가 주장한 EEZ를 기점으로 한 EEZ 설정은 이러한 입장의 변형된 형태이며, 현실적인 의미는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이를 반대하였다.
둘째는 국제적인 관례가 되고 있는 잠정협약이며, 이른바 중간수역의 설정이었다.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어업교섭에 임하는데 있어 처음부터 이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만일 한일 양국이 첫 번째 입장을 고수하였다면, 양국은 일방적으로 EEZ를 설정하게 되고 , 동해에서의 어업분쟁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양국의 어선은 상대국의 근해에서 조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당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우리의 입장과 한국어선에 대한 일본 어업단체 및 국회의원 등의 강경한 입장과 같은 상황으로 보았을 때, 양국 관계는 극한 대립상황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만약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 어선이 일본연안에서의 조업이 계속해서 가능해지고 양국의 우호관계가 유지된다는 현실적인 이점은 있으나, 독도주변을 중간수역 즉 ‘잠정적인 수역’으로 인정하여, 현실적으로 독도에 대한 분쟁상황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었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못한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보다 신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어업협정의 조속한 체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일회담 초기부터 이 입장을 고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국정부로서는, 이 두 번째 선택을 하는 것이 일본 정부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첫 번째 입장을 고수하다가 일본 측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자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바로 두 번째 입장으로 옮겨가는 불안정한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한일교섭에 임하는 입장은 일관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의 독도에 대한 ‘집념’을 숙지하고 있는 일본정부는 두 번째 선택을 처음부터 취하고 있었으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못한 상화에서 두 번째 선택을 한국 측이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목적달성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이 신 한일어업협정에 있어 한국정부보다는 유리한 상황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어선이 일본 근해에서 많이 조업하고 있다는 현실 상황도 일본에게는 지극히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은 이와 같은 일본의 협상력을 유효하게 이용하면서 회담에 임했다고 할 수 있고, 대화퇴어장의 일부 양보는 있었으나, 처음 설정한 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정부는 처음부터 자국의 입장만을 가지고 일본 측의 입장이 자국과는 정 반대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한일 양국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우리가 결코 위와 같은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에 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본 정부의 상황을 파악하고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 우리의 상황에 결부하여 양국 사이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두어야 했던 것이다.
② IMF 상황이라는 입장에 초점
1997년부터 한국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게 되었고 한국의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1997년 말 거의 타결된 것으로 보도되었던 협상의 결과에 의하면, 어업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이 5년간의 기존어업실적을 인정받았던 것인데, 일본정부가 1998년 초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1년 후 파기하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협정상태로 가는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응하지 못하였고, 이에 일본에 굴복하여 1년 내지 3년이라는 미묘한 기존어업실적을 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금지되었던 일본문화를 개방하게 되어 국내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30억 달러의 차관을 일본 측으로부터 받게 되었던 것이다.
한일어업협정의 실패로 인한 여론에 의해 사퇴를 하게 된 김선길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퇴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 중 ‘서기관 혼자 이 일을 도맡아 했으니..., 사람이 너무 없어.’라고 넋두리를 했다고 한다. 해양과 수산에 대한 경험부재와 장관에 임명되어 업무를 채 파악하기도 전에 협상에 나서게 된 김 장관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는 접어두더라도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인물난을 거론할 정도로 당시 해양수산부 내에 수산인력의 ‘인재풀’은 매우 빈약하였다. 한일, 한중 어업협상을 어업진흥과와 국제협력과의 계장 4명과 주사급 직원 4명 등 8명이 전담하였다. 그런 실정이다 보니 협상안 작성 등 기본업무를 처리하기도 벅찬 실정이어서 어민 실태파악 등은 엄두도 못 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전문가의 부재뿐만 아니라 인력부족의 문제도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어업협정에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하나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힌 해양수산부 간부는 “믿고 일을 시킬 사람을 키우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고 했다고 한다. 이 말은 한국 해양 정책의 현 주소를 가늠케 해준다. 해양수산부의 정책관련부서에는 ‘종합적인 기획력과 분석력, 추진력을 갖추고 뛸 사람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한다. 즉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협상전략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과 이를 토대로 실제 협상에 나설 전문가 집단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신 한일어업협정을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고 그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 정부는 협상기간 내내 일본 측에 끌려 다니며 협상을 하여 한국 측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다.
2. 양국 이해관계의 갈등
① EEZ설정에 대한 입장에 초점
유엔해양법협약의 특성상,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과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 하에서의 200해리 EEZ 설정을 위한 양국의 교섭에 임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독도를 기점으로 한 EEZ 설정이다. 한국정부가 주장한 EEZ를 기점으로 한 EEZ 설정은 이러한 입장의 변형된 형태이며, 현실적인 의미는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이를 반대하였다.
둘째는 국제적인 관례가 되고 있는 잠정협약이며, 이른바 중간수역의 설정이었다. 일본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어업교섭에 임하는데 있어 처음부터 이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만일 한일 양국이 첫 번째 입장을 고수하였다면, 양국은 일방적으로 EEZ를 설정하게 되고 , 동해에서의 어업분쟁이 발생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양국의 어선은 상대국의 근해에서 조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당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우리의 입장과 한국어선에 대한 일본 어업단체 및 국회의원 등의 강경한 입장과 같은 상황으로 보았을 때, 양국 관계는 극한 대립상황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만약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 어선이 일본연안에서의 조업이 계속해서 가능해지고 양국의 우호관계가 유지된다는 현실적인 이점은 있으나, 독도주변을 중간수역 즉 ‘잠정적인 수역’으로 인정하여, 현실적으로 독도에 대한 분쟁상황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었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못한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보다 신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어업협정의 조속한 체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일회담 초기부터 이 입장을 고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국정부로서는, 이 두 번째 선택을 하는 것이 일본 정부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첫 번째 입장을 고수하다가 일본 측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자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바로 두 번째 입장으로 옮겨가는 불안정한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한일교섭에 임하는 입장은 일관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의 독도에 대한 ‘집념’을 숙지하고 있는 일본정부는 두 번째 선택을 처음부터 취하고 있었으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못한 상화에서 두 번째 선택을 한국 측이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목적달성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이 신 한일어업협정에 있어 한국정부보다는 유리한 상황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어선이 일본 근해에서 많이 조업하고 있다는 현실 상황도 일본에게는 지극히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은 이와 같은 일본의 협상력을 유효하게 이용하면서 회담에 임했다고 할 수 있고, 대화퇴어장의 일부 양보는 있었으나, 처음 설정한 목표를 기본적으로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정부는 처음부터 자국의 입장만을 가지고 일본 측의 입장이 자국과는 정 반대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한일 양국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우리가 결코 위와 같은 불리한 상황에서 협상에 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본 정부의 상황을 파악하고 일본 정부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 우리의 상황에 결부하여 양국 사이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두어야 했던 것이다.
② IMF 상황이라는 입장에 초점
1997년부터 한국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게 되었고 한국의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1997년 말 거의 타결된 것으로 보도되었던 협상의 결과에 의하면, 어업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이 5년간의 기존어업실적을 인정받았던 것인데, 일본정부가 1998년 초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을 1년 후 파기하겠다고 위협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협정상태로 가는 것을 우려하여 이에 대응하지 못하였고, 이에 일본에 굴복하여 1년 내지 3년이라는 미묘한 기존어업실적을 받게 되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금지되었던 일본문화를 개방하게 되어 국내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30억 달러의 차관을 일본 측으로부터 받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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