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범행에 악용하여야 성립한다. 성폭력범죄처벌법은 특수준강간죄·특수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방법으로 이 죄를 범하게 되면 특수강간죄·강제추행죄의 경우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준강간·준강제추행죄는 친고죄지만 특수죄의 경우에는 비친고죄이다.
4)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의제강간·강제추행죄) -형§305
- 이 죄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한다.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이 없더라도 간음, 추행의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비록 동의가 있었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주체는 제한이 없으나 객체는 13세미만자로 한정된다. 추행의 객체는 남/여의 구별이 없으나 간음은 부녀로 한정한다. 행위는 간음, 추행이고 고의는 상대가 13세 미만자라는 인식과 간음, 추행에 대한 인식, 인용이다.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하지만 행위자가 피해자의 13세 미만 사실에 대해 오인이 있는 경우, 13세 미만자를 13세 이상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고 13세 이상자를 13세 미만자로 오인하여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불능미수범에 해당할 것이다. 이 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은 없으나 강간죄
4)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의제강간·강제추행죄) -형§305
- 이 죄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한다.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이 없더라도 간음, 추행의 사실만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비록 동의가 있었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주체는 제한이 없으나 객체는 13세미만자로 한정된다. 추행의 객체는 남/여의 구별이 없으나 간음은 부녀로 한정한다. 행위는 간음, 추행이고 고의는 상대가 13세 미만자라는 인식과 간음, 추행에 대한 인식, 인용이다. 이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하지만 행위자가 피해자의 13세 미만 사실에 대해 오인이 있는 경우, 13세 미만자를 13세 이상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고 13세 이상자를 13세 미만자로 오인하여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불능미수범에 해당할 것이다. 이 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은 없으나 강간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