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가족 기능
Ⅲ. 가족복지란
Ⅳ. 다양한 가족과 가족복지
1. 빈곤과 가족복지
2. 이혼과 가족복지
3. 맞벌이와 가족복지
4. 가정폭력과 가족복지
Ⅴ. 한국가족의 문제구조
1. 가족 케어와 의존욕구 충족기능의 약화
2. 가족에의 충성심 약화와 가족 내 폭력문제
3. 가족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문제
4. 노인가족의 보호와 부양문제
Ⅵ. 가족기능에 대한 전망
1. 가족의 존속여부에 대한 견해
2. 가족기능에 관한 긍정적/부정적 관점
3. 가족기능의 약화/강화에 대한 견해
Ⅶ. 향후 가족복지의 과제
1. 가족복지실천의 과제-가족복지기관의 설립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Ⅱ. 가족 기능
Ⅲ. 가족복지란
Ⅳ. 다양한 가족과 가족복지
1. 빈곤과 가족복지
2. 이혼과 가족복지
3. 맞벌이와 가족복지
4. 가정폭력과 가족복지
Ⅴ. 한국가족의 문제구조
1. 가족 케어와 의존욕구 충족기능의 약화
2. 가족에의 충성심 약화와 가족 내 폭력문제
3. 가족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문제
4. 노인가족의 보호와 부양문제
Ⅵ. 가족기능에 대한 전망
1. 가족의 존속여부에 대한 견해
2. 가족기능에 관한 긍정적/부정적 관점
3. 가족기능의 약화/강화에 대한 견해
Ⅶ. 향후 가족복지의 과제
1. 가족복지실천의 과제-가족복지기관의 설립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고 하였다. 그런가하면 R.O. Blood는 산업사회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가족기능이 출현한다고 보았는데 그는 가족의 새로운 기능으로 부부가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공동의 친구를 가지며, 공동생활을 하는 동료적 기능과 문제에 대하여 서로 상담하는 정신위생적 기능을 들고 있다(森岡淸美, 1972, 21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가족의 기능에 대해서는 그 기능들 중의 일부가 상실 또는 약화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특정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기능을 대행하는 기능적 전문기구들이 다양하게 발달함으로써 가족기능들 중의 일부가 그 전문기구들로 이전되어 가족의 기능이 약화 또는 소멸되어 지기도 하지만, 반면에 가족에 남아 있는 기능들은 오히려 전문화되는 경향이다. 예를 들면 교육의 기능은 학교라는 교육제도 기관으로, 종교의 기능은 교회 등으로 이전되어 많이 약화되었지만 경제적 기능 중 소비 기능이나 애정 및 정서적 지지 기능 등은 더욱 심화되고 전문화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가족의 기능은 양적으로는 감소되어가지만 질적으로는 오히려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겠다.
Ⅶ. 향후 가족복지의 과제
1. 가족복지실천의 과제-가족복지기관의 설립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가족복지기관이 현저하게 발달하여 왔다. 초기에는 민간기관들이 적극 관여하여 왔지만 근자에는 공공기관의 각종 상담이나 생활상담부 등에서 적극 관여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공공복지전달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가족상담 서비스는 전무한 현실이며, 한편 확고한 가족 케이스워크나 가족요법을 위주로 하는 민간의 전문기관도 극히 미약한 상태에 있다. 우리의 실정에서 일부 소수의 기관들을 열거해 본다면, 사회복지관등에 부속된 가정복지부, 극소수의 민간 각종 상담소 및 사회사업대학 등에 소속된 가정복지서비스 기관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으나 전문적 가족임상기관으로 인정하기에는 아직 요원한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공공복지기관 내에 가정복지부서의 설립, 또는 민간기관에 지원과 장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아동, 부녀, 노인상담소를 통합하여 가정복지상담소의 이름으로 가족을 중심 으로 한 문제해결방법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족복지 전문요원들에 대한 훈련프로그램도 이에 수반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점차 심각해가고 있는 가족 문제(특히 부부간의 갈등, 이혼, 청소년문제, 미혼모, 맞벌이 부부, 노인, 해외취업가족, 경제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공사의 가족복지기관의 설립은 가족복지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가족문제는 가족의 정신보건(mental health)과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는 바, 정신보건센터의 서비스전달체계의 확립도 단계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가족은 사회의 기본형성으로 그 가족이 갖는 문제는 그 사회의 제도나 정책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지난 20-30년의 가족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때, 이에 호응하는 적절한 제도나 정책의 수립이 수반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족정책이란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낯 설은 용어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족에 관한 정책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우선, 법상으로 규정한 가족정책은 헌법 제34조는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기초로 성립되어 유지되어야 한다. 제32조에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289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0조 노동의 권리 등도 가족정책과 관련된다고 보겠다. 사실, 헌법은 가족정책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정책을 뒷받침하는 민법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본 이념과 배치되는 점에서 가족정책면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오늘날 가족기능의 유지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보장, 직업적 안정, 의료위생, 교육, 주책, 건전한 지역사회관계와 시설, 문화오락제도 등등의 전문 분업적 제도, 정책이 필요할 뿐 아니라 가족성원들이 이러한 정책에 속하는 제도적 기관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그들의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 하도록 돕는 가족복지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영역으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및 가족상담, 가족계획, 가정원조, 소득보장, 감세, 주택정책, 가정교육 등을 들 수 있겠으나, 정부의 가족정책 중 가족계획정책을 제외하고는 거의 방임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다. 그리고 가족의 문제를 하나의 가족전체를 토대로 생각하기 보다는 아동이나 노인 및 부녀 등 부분적으로 보완적인 복지서어비스를 부여하는데 불과하다. 특히 가족의 기능이나 관계 강화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다. 일반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우선, 가정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현대가족의 기능이 아무리 축소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가정에서 태어나 제반 예절이나 가정교육을 받아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이다. 가정교육은 부모에 대하 동일시과정을 통해서 여러 면으로 학습하게 되나 부모들의 공동가계가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 자신들도 아동의 육아관이 결여되어 문제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가정생활교육이나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또한 주택정책에서도 소규모의 핵가족주거용 건축만 할 것이 아니라 3세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 등이 건조되어야 하겠다. 특히 이것은 전통가정의 장점을 계승하는 일이 되며 노인문제 해결의 열쇠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아동이나 노인의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나 감세 조치 등의 시책도 고려해 볼 수 있어야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가족의 기능에 대해서는 그 기능들 중의 일부가 상실 또는 약화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특정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기능을 대행하는 기능적 전문기구들이 다양하게 발달함으로써 가족기능들 중의 일부가 그 전문기구들로 이전되어 가족의 기능이 약화 또는 소멸되어 지기도 하지만, 반면에 가족에 남아 있는 기능들은 오히려 전문화되는 경향이다. 예를 들면 교육의 기능은 학교라는 교육제도 기관으로, 종교의 기능은 교회 등으로 이전되어 많이 약화되었지만 경제적 기능 중 소비 기능이나 애정 및 정서적 지지 기능 등은 더욱 심화되고 전문화되는 경향이다. 따라서 가족의 기능은 양적으로는 감소되어가지만 질적으로는 오히려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겠다.
Ⅶ. 향후 가족복지의 과제
1. 가족복지실천의 과제-가족복지기관의 설립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가족복지기관이 현저하게 발달하여 왔다. 초기에는 민간기관들이 적극 관여하여 왔지만 근자에는 공공기관의 각종 상담이나 생활상담부 등에서 적극 관여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공공복지전달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가족상담 서비스는 전무한 현실이며, 한편 확고한 가족 케이스워크나 가족요법을 위주로 하는 민간의 전문기관도 극히 미약한 상태에 있다. 우리의 실정에서 일부 소수의 기관들을 열거해 본다면, 사회복지관등에 부속된 가정복지부, 극소수의 민간 각종 상담소 및 사회사업대학 등에 소속된 가정복지서비스 기관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겠으나 전문적 가족임상기관으로 인정하기에는 아직 요원한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공공복지기관 내에 가정복지부서의 설립, 또는 민간기관에 지원과 장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아동, 부녀, 노인상담소를 통합하여 가정복지상담소의 이름으로 가족을 중심 으로 한 문제해결방법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족복지 전문요원들에 대한 훈련프로그램도 이에 수반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점차 심각해가고 있는 가족 문제(특히 부부간의 갈등, 이혼, 청소년문제, 미혼모, 맞벌이 부부, 노인, 해외취업가족, 경제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공사의 가족복지기관의 설립은 가족복지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가족문제는 가족의 정신보건(mental health)과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는 바, 정신보건센터의 서비스전달체계의 확립도 단계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가족은 사회의 기본형성으로 그 가족이 갖는 문제는 그 사회의 제도나 정책여하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지난 20-30년의 가족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때, 이에 호응하는 적절한 제도나 정책의 수립이 수반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족정책이란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낯 설은 용어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족에 관한 정책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우선, 법상으로 규정한 가족정책은 헌법 제34조는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기초로 성립되어 유지되어야 한다. 제32조에는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289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0조 노동의 권리 등도 가족정책과 관련된다고 보겠다. 사실, 헌법은 가족정책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정책을 뒷받침하는 민법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본 이념과 배치되는 점에서 가족정책면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오늘날 가족기능의 유지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보장, 직업적 안정, 의료위생, 교육, 주책, 건전한 지역사회관계와 시설, 문화오락제도 등등의 전문 분업적 제도, 정책이 필요할 뿐 아니라 가족성원들이 이러한 정책에 속하는 제도적 기관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그들의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 하도록 돕는 가족복지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영역으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및 가족상담, 가족계획, 가정원조, 소득보장, 감세, 주택정책, 가정교육 등을 들 수 있겠으나, 정부의 가족정책 중 가족계획정책을 제외하고는 거의 방임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다. 그리고 가족의 문제를 하나의 가족전체를 토대로 생각하기 보다는 아동이나 노인 및 부녀 등 부분적으로 보완적인 복지서어비스를 부여하는데 불과하다. 특히 가족의 기능이나 관계 강화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다. 일반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우선, 가정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일이다. 현대가족의 기능이 아무리 축소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가정에서 태어나 제반 예절이나 가정교육을 받아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이다. 가정교육은 부모에 대하 동일시과정을 통해서 여러 면으로 학습하게 되나 부모들의 공동가계가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 자신들도 아동의 육아관이 결여되어 문제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가정생활교육이나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또한 주택정책에서도 소규모의 핵가족주거용 건축만 할 것이 아니라 3세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 등이 건조되어야 하겠다. 특히 이것은 전통가정의 장점을 계승하는 일이 되며 노인문제 해결의 열쇠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아동이나 노인의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나 감세 조치 등의 시책도 고려해 볼 수 있어야 하겠다.
추천자료
[가족기능][가족문제][가족정책][가족복지][가족]가족기능, 가족문제, 가족정책, 가족복지 심...
[가족][가정][가족문제][가족복지][가족제도][가족관][핵가족]가족과 가정의 기능, 현대사회...
[가족문제][가족기능][가족복지]현대사회의 가족문제와 가족기능의 변화에 따른 가족복지의 ...
[가족][가족복지][가족복지정책][가족복지체계][가족문제][가족관계]가족에 대한 관점, 가족...
우리사회의 가정폭력과 가족문제
보웬의 관점에서 실례를 들어 클라이언트의 가족문제 해결위한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라.
보웬의 관점에서 실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의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세요
가족문제의 문제점(가족 내적, 외적 요인에 따른 문제와 가족형태의 문제)
알코올중독의 개념(가족문제 유형별 상담지침, 알콜중독)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문제에 대해 설명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문제에 대해 설명.
[★★추천PPT★★, 가족기능, 가족문제, 가족정책, 가족복지, 가족]가족기능, 가족문제, 가족정책...
현대사회 가족문제(일반적 가족문제,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문제)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