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4급2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4급3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4급4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1호
가.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다.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5급2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3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급4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5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6급1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6급2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6급4호
가.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또는 제1관절, 원위지관절 또는 제2관절을 말한다.
② 하지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2호
가.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4호
가.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3급5호
가.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4급5호
가.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6호
가.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다.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5급7호
가.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③ 척추장애
구분
굴곡
신전
좌굴
우굴
좌회전
우회전
계
경추부
45
45
45
45
80
80
340
흉요추부
90
30
30
30
30
30
240
경추와 흉요추부에 강직이 있어 척추의 기능장애가 심화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장애정도를 판정하여 중복장애 합산기준에 의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5호
- 척추가 완전강직되어 앉은 자세를 10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
5급8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각각 3/4 이상 감소된 사람
6급5호
-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3 이상 감소되거나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이상 감소된 사람
(4) 변형 등의 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급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2호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6급3호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6급4호
-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6급5호
-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 다리길이의 단축은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에서부터 하퇴의 경골내과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 척추의 만곡 정도는 반드시 X-선촬영을 통한 검사소견에 의하여 만곡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4급3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4급4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1호
가.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다.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5급2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3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급4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5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6급1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6급2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6급4호
가.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또는 제1관절, 원위지관절 또는 제2관절을 말한다.
② 하지기능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2호
가.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4호
가.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3급5호
가.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4급5호
가.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6호
가.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다.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5급7호
가.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③ 척추장애
구분
굴곡
신전
좌굴
우굴
좌회전
우회전
계
경추부
45
45
45
45
80
80
340
흉요추부
90
30
30
30
30
30
240
경추와 흉요추부에 강직이 있어 척추의 기능장애가 심화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장애정도를 판정하여 중복장애 합산기준에 의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5호
- 척추가 완전강직되어 앉은 자세를 10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
5급8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각각 3/4 이상 감소된 사람
6급5호
-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3 이상 감소되거나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이상 감소된 사람
(4) 변형 등의 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급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2호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6급3호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6급4호
-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6급5호
-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 다리길이의 단축은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에서부터 하퇴의 경골내과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 척추의 만곡 정도는 반드시 X-선촬영을 통한 검사소견에 의하여 만곡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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