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노인장기요양법의 내용 설명과 의료계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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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정의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필요성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주요내용
1) 장기요양 대상자
2) 보험 급여내용(혜택의 내용)
3) 서비스 이용체계
4. 노인장기요양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
1) 서비스질의 문제
2) 사회복지 전문가의 전문적 케어서비스와 사례관리 소흘
3)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마인드의 문제
5. 노인장기요양법 제정 이후의 과제 

Ⅲ. 결론

부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전문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
ㅇ 제15조제2항 :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판정한다
9.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제12조), 신청 및 조사(제13조 제14조)
▣ 수급대상 : 노인 등(65세이상의 노인 또는 65세미만의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 신청대상
ㅇ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ㅇ 의료급여수급권자
▣ 신청시 방문조사 : 공단직원
ㅇ 공단은 조사가 어렵거나 필요시 시군구에 조사의뢰 및 공동조사 요청 가능
▣ 의사 소견서 발급 : 의사 또는 한의사
※ 부대의견 : 국가유공자 대상자 포함여부
▣ 의사 소견서 제출 예외사항
10.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제19조)
1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23조 내지 제26조)
▣ 재가급여
ㅇ 방문목욕 : 장기요양기관 소속의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ㅇ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과 소속의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ㅇ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ㅇ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시설급여
ㅇ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ㅇ 가족요양비 :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ㅇ 특례요양비 :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 부대의견 :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12.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시기 및 월 한도액 등(제27조 및 제28조)
▣ 제공시기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 돌 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13.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제31조 내지 제37조)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ㅇ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함
ㅇ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함
▣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ㅇ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ㅇ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ㅇ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 제34조
▣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 제35조
▣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 : 제36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37조
14.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제40조)
▣ 본인 일부 부담금
ㅇ 재가급여 : 100분의 15
ㅇ 시설급여 :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무료
▣ 본인 일부 부담 경감
ㅇ 경감률 : 100분의 50(재가와 시설을 차등화)
ㅇ 재가위주 서비스 유도
※ 부대의견 : 재가급여 본인 부담 비율
15. 장기요양위원회(제45조 내지 제47조)
▣ 소속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둠
▣ 구성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자단체 및 수발기관 또는 의료계 대표자를 중심
▣ 인원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 16인 이상 22인 이하
16. 관리운영기관(제48조)
▣ 관리운영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관장업무
ㅇ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및 징수, 장기요양 인정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 등, 재가시설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용 확인,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노인성질환 예방사업,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 부대의견 : 지역밀착형서비스 제공 방안 강구
17. 장기요양사업 조직(제49조)
▣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두는 조직과 건강보험사업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간을 구분하여 둠
※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업무 예외
1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제58조)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및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처리, 지자체부담은 시도(특별광역시 포함)와 시군구가 부담 : 국가부담을 법에 명시
※ 당초 정부안은 대통령에 위임
19. 시행일(부칙 제1조)
▣ 2008.7.1 시행
다만, 제1장(제1조 내지 제6조), 제3장(제12조 내지 제22조), 제23조제2항의 규정 중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사항, 제6장(제31조 내지 제37조), 제8장(제45조 내지 제47조), 제9장(제54조를 제외), 제10장(제55조 내지 제57조), 제11장(제58조를 제외한다), 제12장(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2007. 10. 1. 시행
참고문헌
권중돈 저, “노인복지론”
대구광역시노인복지종합계획(2005~2014).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2004.
김미숙 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전망과 과제”
강용규 저, “현대케어복지개론”
현외성 외 공저, “노인케어론”
노인복지회관 이용노인의 여가복지프로그램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향. 대구대학교. 정병주.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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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29
  • 저작시기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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