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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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보호법의 의의
2. 청소년보호법의 연혁
3. 목적
4. 용어의 정의
5. 내용
6.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대상
7. 청소년보호법의 특징
8. 청소년 관련법
9.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법률이다.
4) 불법유통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에 초점을 두고있다.
8. 청소년 관련법 - 청소년기본법
1) 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①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보장
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9. 사례
[판결요지]
[1] 청소년보호법이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 주류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또한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2]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겠다면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며, 나아가 일반음식점의 실제의 영업형태 중에서는 주간에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에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야간의 영업형태에 있어서의 그 업소는 위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3]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참조조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2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
형법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294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공2000하, 2271)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공2001하, 1791)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공2002상, 621)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도4077 판결(공2002하, 1468)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공2003상, 1224)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공2004상, 368) 대구지법 2003. 9. 30. 선고 2003노303 판결
Ⅲ. 결론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올바른 육성 혹은 청소년의 욕구를 고려한 청소년복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청소년의 덕성을 훼손하는 유해환경의 정화를 통해 청소년이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빠지는 환경조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의 특성을 악용하여 이익을 챙기려하는 일부 목지각한 기성세대의 잘못된 상업 형태를 바로잡는 데에 기여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년을 유혹하는 환경을 정화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대부분의 청소년들과 상업주들은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법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하여 시간제 근로등을 통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제도안에서 대상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알리는 것 또한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현재 청소년과 관련된 많은 비슷한 법들을 하나의 단일된 체계로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대상자인 청소년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규제는 청소년보호의 최선책이 아닌 최후의 정책일 뿐이다. 규제 이전에 청소년들이 스스로 유해환경에의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몰지각한 상업주에 의해 접촉 당하지 않도록 청소년의 내성을 길러주고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과 함께 국민적 의식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김귀환 외 13명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홍봉선 남미애
청소년관계법론. 교육과학사. 강병연
청소년보호법 해설집.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청소년보호 관련법령의 개선방안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생활환경팀. 2006
청소년관련법과 행정조직,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청소년정책토론회. 심재권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가청소년위원회 http://you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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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4
  • 저작시기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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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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