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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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급여법
1) 법의 의의
2) 의료급여법의 목적과 특징
3) 입법배경 및 연혁
4) 내용
2. 의료급여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 조직에서는 허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현장조사,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하는 자 및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행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만 부당급여에 대한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급여법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동법 28 제28조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조에 상세히 나와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위장폐업이나 명의변경으로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방치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업무정지를 시키는 한편 업무 정지 이후 지역 시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지속적인 감시와 관찰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에 대한 제한 과 중지에 대해 동법 15 제15조 (급여의 제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와 17 제17조 (급여의 중지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없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가 속한 세대원 전부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중지시켜야 하며, 의료급여가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그 해에 다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를 중지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에 상세히 적여 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쇼핑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에서 급여 중지에 대해서 1.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2.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뿐 만 아니라 의료쇼핑 등의 문제가 적발 되었을 때 또한 의료급여를 중지해야 만이 의료쇼핑에 대한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복지부에서도 중 장기 과제로 주치의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고 하였는데, 의료쇼핑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급자에게 지정 의사를 두어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측면도 있고 의료 해위를 통제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의료금여법령에 신설 조항으로 넣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료급여법에서는 2종 수급자에게만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액 지원이 되는 1종 수급자와 의료급여 지급액이 확연히 차이를 보인다. 즉, 2종 수급권자의 지난해 평균 진료비가 80만원이었던 데 비해 1종 수급권자는 무려 273만원에 달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1급 수급자에게도 몇 %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의료쇼핑의 문제가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이라 본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수급권자 1인당 연평균 의료급여비에 대한 사용 한도를 제한하는 조항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되다면 의료쇼핑에 관한 문제가 좀 줄어들 것이라 본다.
의료쇼핑에 관한 문제 뿐 아니라 소염진통 치료보조제인 파스 오 남용의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을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파스사용으로 05년도 의료급여 전체 약제비(6,594억원)의 4.03%인 266억원이 지급되어 진통 소염제 전체 약품비의 93.4%를 차지하고 있다. 파스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단순 치료보조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환자의 비용의식 부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300~500매 이상 수급자에 관해서는 현장점검으로 통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운 급여를 제한 혹은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인 약국과 병원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파스의 오남용이 심각해진다면, 파스가 현재 급여품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진통 소염 치료보조제인 점을 감안한다면 파스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의료급여법의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그와 더불어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급여의 오 남용에 관한 사례와 그 원인 등을 알아보았다.
우선 의료급여심사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의료급여현장심사점검반 같은 현장에서 직접 의료 오 남용의 실태 및 방지를 위해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급자의 제한 및 중지에 대해서도 더욱 강화해야 한편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중지에 대한 법 강화도 필요하다. 의료기간의 명의변경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갔다. 거기에서는 법조항에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안이 바뀌어야 만이 국가가 원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급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의료급여로 지출되는 진료비가 2002년 1조9천824억 원에서 지난해 3조1천765억 원으로 60.2%나 늘어났다. 진료비 증가분은 수급권자 확대(32.7%), 급여 확대.의료수가 인상(25.8%),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23.7%), 1인당 내원일수 증가(19.7%)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었다. 이렇게 국고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점점 의료급여에 대한 나라의 부담감이 커져가고 있다. 또한 더욱이 전체 차상위계층 265만4천명 가운데 14만8천명만 의료급여 혜택을 보는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도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 또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
-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4
-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법 시행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의료급여 수급권자 파스남용 심각, 보건복지부, 2006. 9. 21
- 부정수급자에 급여제한, 보건복지부, 2006. 8. 22
-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 유시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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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4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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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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