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노인복지법의 필요성
Ⅱ. 본론
1) 노인복지법 연혁
2 ) 노인복지법 내용
3) 관련법
1. 노인수밥보험제도
2. 노령자고용촉진법
4) 노인복지법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Ⅲ. 결론
- 노인복지법의 필요성
Ⅱ. 본론
1) 노인복지법 연혁
2 ) 노인복지법 내용
3) 관련법
1. 노인수밥보험제도
2. 노령자고용촉진법
4) 노인복지법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직 또는 이직등에 따라 우선고용직정에 결원이 생겨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경우
② 공공기관등은 당해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관계법령상 별도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 7. 10>
7)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6조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공공기관등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7. 10]
8)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제7조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사업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앞서 언급한 준고령자 이상의 연령을 가진자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을 “우선고용직종”이라고 선정하고 이를 고시하는 법은 제1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고 관련자료를 정리, 배포하는 법 또한 이에 언급되어 있다.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의 장은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 이는 제16조에 언급되어있는 바이다. 노동부장관은 우선적 채용실적이 부진한 자에 대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앞서 언급한 고용확대 요청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등 고용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이는 제 18조에 규정되어 있다.
4. 제4장 정년
제19조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다. 만약, 앞서 정한 60세보다 현저하게 정년을 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은 그 사업주에게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요청할 수 있고, 만약 그 계획이 적절치 않다면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는 제20조에 제정되어있는 바이다
. 정년퇴직한 자가 재고용을 원할 때 그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때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신청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 노동부 장관은 장려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21조의 2). 이에 더하여 노동부장관은 정연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 및 임금등에 대하여 상담·자문 기타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노인복지법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의 대부분은 그 시설에 대한 지원 등 노인복지서비스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급속도로 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것이다. 이에 노인복지법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법의 구체적인 제정 또는 개정이 현실적인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다는 데 그 뜻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은 세부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노인복지법 제 4조 ⓛ은 노인복지의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 규정들은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임의의 규정 형식과 ‘노력(조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형태로 되어 있다. 이에 현행법상 국가의 책임은 법적 강제책임을 뜻하기보다는 강제적인 규정 없이 재량행위에 따른 것으로써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노인복지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각종 복지조치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라는 강력하고 강제적인 규정으로 고쳐져야 함을 필역하는 바이다(김정순, 1995:45)
이에 더하여 지금은 노인복지법은 수익자부담원칙을 반영하는 복지다원주의에 입각하여 국가와 비영리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그 축으로 하여 영리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민생활의 최저선 확보는 역시 국가의 책임임을 상기시켜야 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노인복지 또한 이에 부흥하여야 함으로 그 예산의 확충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한국노인복지학회』
Ⅲ. 결론
사람은 누구나 노화된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노령화가 진행되면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인 문제 등 많은 문제 등이 발생하고 이 시기에는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할 존재가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이 노령화가 됨에 따라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건강의 문제, 여가의 문제, 소외의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노인복지는 어느 한 집단의 노인뿐만 아니라 전체의 노인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의 확대와 그 정책과 법이 국가에 의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노인공경사상과 경로사상은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살린 노인복지의 지향을 이루는데 그 디딤돌을 삼고 있다. 그들은 젊은 시절에 우리나라의 발전을 주도했던 인물들로서, 그들에게 노인복지는 이러한 그들의 업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김성순, 2002,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한국노인복지학회』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한국노인복지학회』
정흥기 공단부장. 2006. 「노인수발보험법안의 주요내용」.
② 공공기관등은 당해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관계법령상 별도의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 7. 10>
7)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6조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 공공기관등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7. 10]
8)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제7조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 사업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할 사업주는 상시 30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앞서 언급한 준고령자 이상의 연령을 가진자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을 “우선고용직종”이라고 선정하고 이를 고시하는 법은 제15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고 관련자료를 정리, 배포하는 법 또한 이에 언급되어 있다.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위탁기관의 장은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 이는 제16조에 언급되어있는 바이다. 노동부장관은 우선적 채용실적이 부진한 자에 대하여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앞서 언급한 고용확대 요청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등 고용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이는 제 18조에 규정되어 있다.
4. 제4장 정년
제19조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다. 만약, 앞서 정한 60세보다 현저하게 정년을 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은 그 사업주에게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요청할 수 있고, 만약 그 계획이 적절치 않다면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는 제20조에 제정되어있는 바이다
. 정년퇴직한 자가 재고용을 원할 때 그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때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신청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 노동부 장관은 장려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21조의 2). 이에 더하여 노동부장관은 정연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 및 임금등에 대하여 상담·자문 기타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노인복지법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의 대부분은 그 시설에 대한 지원 등 노인복지서비스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급속도로 고령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노인복지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것이다. 이에 노인복지법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법의 구체적인 제정 또는 개정이 현실적인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다는 데 그 뜻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은 세부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노인복지법 제 4조 ⓛ은 노인복지의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 규정들은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임의의 규정 형식과 ‘노력(조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형태로 되어 있다. 이에 현행법상 국가의 책임은 법적 강제책임을 뜻하기보다는 강제적인 규정 없이 재량행위에 따른 것으로써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노인복지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각종 복지조치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라는 강력하고 강제적인 규정으로 고쳐져야 함을 필역하는 바이다(김정순, 1995:45)
이에 더하여 지금은 노인복지법은 수익자부담원칙을 반영하는 복지다원주의에 입각하여 국가와 비영리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그 축으로 하여 영리민간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민생활의 최저선 확보는 역시 국가의 책임임을 상기시켜야 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노인복지 또한 이에 부흥하여야 함으로 그 예산의 확충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한국노인복지학회』
Ⅲ. 결론
사람은 누구나 노화된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노령화가 진행되면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인 문제 등 많은 문제 등이 발생하고 이 시기에는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할 존재가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이 노령화가 됨에 따라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건강의 문제, 여가의 문제, 소외의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노인복지는 어느 한 집단의 노인뿐만 아니라 전체의 노인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의 확대와 그 정책과 법이 국가에 의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노인공경사상과 경로사상은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살린 노인복지의 지향을 이루는데 그 디딤돌을 삼고 있다. 그들은 젊은 시절에 우리나라의 발전을 주도했던 인물들로서, 그들에게 노인복지는 이러한 그들의 업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김성순, 2002,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한국노인복지학회』
이민표, 2001,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한국노인복지학회』
정흥기 공단부장. 2006. 「노인수발보험법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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