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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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개정 근기법의 내용

III.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

IV. 근로조건명시의 효력과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본문내용

용을 거부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2. 명시의무 위반에 대 한 구제방법
(1) 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서면명시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시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적용된다.
(2) 근로자에 대한 구제
①손해배상청구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노동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중 어느 한 절차를 선택적으로 행사 할 수 있다.
②계약의 즉시해제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③귀향여비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해제하고 귀향하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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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5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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