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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 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가 법적 권리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논하시오
본문내용
인정액 기준은 재산과 소득의 현실적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불완전한 기준이었으며, 의무부양자 제도는 가족 중심의 전통적 윤리관에 근거했으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15년 전면개정은 수급자 중심, 현실 반영, 권리 중심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구조를 재설계한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오늘날에도 법적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기준의 개선을 넘어, 복지 철학의 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수급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는 계속해서 진화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소득인정액과 의무부양자 기준에 대한 지속적 검토와 개선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법적 권리로서의 사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 기준의 개선을 넘어, 복지 철학의 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수급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는 계속해서 진화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소득인정액과 의무부양자 기준에 대한 지속적 검토와 개선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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