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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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나 인격권의 침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1) 민사상의 청구
2) 형사상 고소
3) 언론관련 법률을 통한 구제

본문내용

기관은 이에 응하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거나 방송하여야 한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사실보도가 있을 후 3월 이내에 해당언론사에 대하여 직접 반론보도를 청구하거나,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언론사에 직접 청구한 경우 이것이 거절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가 불성립된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한편 추후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 종합유선방송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 그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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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8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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