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의 개요 및 대상판결의 요지
(1) 사건의 개요
(2) 대상판결의 요지
2. 준법투쟁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1) 준법투쟁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3. 직장폐쇄의 정당화 요건에 대하여
(1) 직장폐쇄의 의의
(2) 직장폐쇄와 근로자의 임금
(3) 판례에 대한 평석
(4) 소 결
4. 결 론
(1) 사건의 개요
(2) 대상판결의 요지
2. 준법투쟁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1) 준법투쟁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3. 직장폐쇄의 정당화 요건에 대하여
(1) 직장폐쇄의 의의
(2) 직장폐쇄와 근로자의 임금
(3) 판례에 대한 평석
(4) 소 결
4. 결 론
본문내용
의 장기간에 걸친 직장폐쇄는 조합원들에게 타격을 주어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직장폐쇄의 방어적 성격을 상실하고 공격적 성격이었다는 점을 위법성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대상 판결은 위와 같이 직장폐쇄의 정당화 요건으로 방어성을 분명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 대상판결은 노조측의 준법운행기간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직장폐쇄가 적법하게 개시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면하지 못하면서 생산에는 차질을 가져오는 태업에서 특히 필요한 것이므로 노조측의 준법운행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할 때, 그 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이라면 피고회사의 유일한 대항수단은 직장폐쇄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상판결의 관점도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라) 다음으로 비조합원들을 조합원과 분리하여 비조합원들의 근무를 허용한 점을 이 사건 직장폐쇄가 위법한 사유로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론적인 검토를 요한다. 직장폐쇄 기간 중 비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사견으로는 비조합원들에 대한 직장폐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부정설). 그렇다면 비조합원과 조합원을 분리하여 비조합원에게 근무를 허용한 것을 위법사유의 하나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기업별노조 체제하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간 분열을 주요한 노조대응전략으로 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직장폐쇄를 하면서 사용자가 조업을 할 근로자, 결과적으로 임금손실을 입지 않을 근로자를 임의로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상판결이 현실에는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4) 소 결
대상판결은 직장폐쇄의 적법요건, 직장폐쇄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에 대하여 적절히 판단하고 있다.
4. 결 론
위 대상판결은 그 후 항소되어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2000.5.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져 확정된 상태이다.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결내용도 원심과 거의 동일하다. 대상판결이 직장폐쇄의 적법요건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원칙에 충실한 내용이며 직장폐쇄에 관한 리딩케이스로 평가될 만한 판결이다. 다만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준법투쟁에 대하여 충분한 고민 없이 안이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쉬움이 있다
(다) 대상판결은 노조측의 준법운행기간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직장폐쇄가 적법하게 개시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면하지 못하면서 생산에는 차질을 가져오는 태업에서 특히 필요한 것이므로 노조측의 준법운행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할 때, 그 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이라면 피고회사의 유일한 대항수단은 직장폐쇄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상판결의 관점도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라) 다음으로 비조합원들을 조합원과 분리하여 비조합원들의 근무를 허용한 점을 이 사건 직장폐쇄가 위법한 사유로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이론적인 검토를 요한다. 직장폐쇄 기간 중 비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사견으로는 비조합원들에 대한 직장폐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부정설). 그렇다면 비조합원과 조합원을 분리하여 비조합원에게 근무를 허용한 것을 위법사유의 하나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기업별노조 체제하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간 분열을 주요한 노조대응전략으로 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직장폐쇄를 하면서 사용자가 조업을 할 근로자, 결과적으로 임금손실을 입지 않을 근로자를 임의로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상판결이 현실에는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4) 소 결
대상판결은 직장폐쇄의 적법요건, 직장폐쇄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에 대하여 적절히 판단하고 있다.
4. 결 론
위 대상판결은 그 후 항소되어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2000.5.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져 확정된 상태이다.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결내용도 원심과 거의 동일하다. 대상판결이 직장폐쇄의 적법요건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원칙에 충실한 내용이며 직장폐쇄에 관한 리딩케이스로 평가될 만한 판결이다. 다만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준법투쟁에 대하여 충분한 고민 없이 안이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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