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수립이후 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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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정부수립이후 행정체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제 1공화국의 행정체제

Ⅲ. 제 2공화국의 행정체제

Ⅳ. 제 3공화국의 행정체제

Ⅴ. 제 4공화국의 행정체제

Ⅵ. 제 5공화국의 행정체제

Ⅶ. 제 6공화국의 행정체제

Ⅷ. 결 론

본문내용

에 들어와서도 행정체제와 상당한 갈등을 노정시키고 있었다. 경제개발계획이 총량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왔지만, 지역간산업간의 소득격차로 농민에게 불만을 가져다 주었고, 계층간 소득격차는 근로자들에게 소외감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Ⅶ. 제 6공화국의 행정체제
1. 제 6공화국의 권력구조
1) 대통령과 행정부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의 수반으로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은 탄핵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하며, 국회에 대하여 아무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국회 - 국회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및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 6 공화국 헌법에서는 기속력이 없는 해임건의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제 6 공화국 헌법에서는 국회의 대정부 비판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정감사권을 부활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권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제 4 공화국과 제 5 공화국에서 규정하고 있던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국회의 회기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처리안건제한도 철폐하여 국회의 자율성을 신장시켰다. 이 밖에도 국회는 긴급명령 및 긴급제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권과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 등을 가지고 있다.
3) 법원 -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에 헌법배판소에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권과 행정재판권을 갖고 있다.
4)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분화된 권력구조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하기 위한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으로서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 탄핵심판, 정당의 해산에 대한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
5) 직접민주제적 요소 - 제 6 공화국헌법은 대의민주정치에 대한 회의 때문에 국민이 국가의 중요정책에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경우 또는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국민은 그에 대하여 국민투표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밖에도 국민은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국가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파면청원권을 가진다. 즉, 제 6 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에의 지나친 권력집중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폐지하고 긴급명령권과 계엄선포권만을 인정하여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남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국가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분리하여 각각 국회행정부법원헌법재판소에 귀속시킴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2. 제 6공화국의 행정체제
1) 성립배경 -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해 개정된 이 헌법에는 대통령 직선제, 5년 임기 단임의 대통령. 국정감사권 부활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1987년10월 27일 국민 투표로 확정되어 현재까지 큰 개정 없이 이어지고 있다. 재임 대통령에 따라 노태우 재임기간을 노태우정권, 김영삼 재임기간을 문민정부, 김대중 재임기간을 국민의 정부, 노무현 재임기간을 참여정부라고 나누어 부른다.
2) 문민정부 - 문민정부는 제6공화국의 두 번째 정부인 김영삼 정부의 다른 이름이다. 문민정부는 1990년 1월 22일, 노태우의 민주공화당, 김영삼의 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의 합당(삼당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이 제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1993년 2월 25일 취임과 함께 출범했다. 김영삼 정부는 박정희 이후 군인 출신이 대통령이 아닌 최초의 정부라는 의미로 문민정부로 불리게 되었다.
3) 국민의 정부 - 국민의 정부는 제6공화국의 세 번째 정부인 김대중 정부의 다른 이름이다. 국민의 정부는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단일 후보로 내세운 김대중이 제 15대 대통령 선거에 승리함으로써 사상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며, 1998년 2월 25일 취임과 함께 출범했다
4) 참여정부 - 참여정부는 제6공화국의 네 번째 정부인 노무현 정부의 다른 이름이다. 참여정부는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2003년 2월 25일 취임과 함께 출범했다.
5) 6공화국의 행정체제 - 제 6 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선출방법을 직접선거로 변경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켜 권위주의적 통치구조에서 탈피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국회에 대한 내각연대책임제도를 삭제함으로써 대통령제적 정부형태에 보다 접근하고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상당히 완화하였다.
Ⅷ. 나오는 말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지구촌화, 1994년의 UR협상 타결 및 WTO체제의 출범 등으로 세계가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게 됨을 계기로 우리나라 역시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지 않고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더욱이 OECD가입으로 인해 과거 정부주도 경제체제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던 다양한 산업지원정책과 재정금융정책은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축적된 민간부문의 경제력과 경영능력의 신장은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와 간섭의 축소를 요구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경제의 규모나 다양성, 고도기술성은 소수의 공무원에 의하여 기획되고 관리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게 되어, 결국 정부조직도 민간주도 경제체제에 부응하는 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도 현저한 변화가 실현되고 있는데, 국민 전체의 의식수준이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종래의 권위주의, 국가우선주의에서 개인의 책임과 자율이 강조되는 개인주의로 전환되었으며,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 및 행정의 공개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앞으로 행정은 주변환경에 맞도록 체제의 변화를 위한 정부주도의 행정개혁을 통해 바꾸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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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25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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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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