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1 성교육이 왜 필요한가?
1-2 성에 대한 이해
Ⅱ. 각 분야에서의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2-1 학교에서의 교육
(a) 중등학교
(b) 고등학교
2-2 가정에서의 교육
Ⅲ. 교회 청소년의 성교육의 방향과 목적
3-1 성서에서 말하는 성교육
3-2 교회 청소년 성교육
Ⅳ. 크게 보는 성교육
4-1 청소년 이전의 성교육
(a) 유치원
(b) 초등학교
4-2 예비부부에 대한 성교육
Ⅴ. 결 론
1-1 성교육이 왜 필요한가?
1-2 성에 대한 이해
Ⅱ. 각 분야에서의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2-1 학교에서의 교육
(a) 중등학교
(b) 고등학교
2-2 가정에서의 교육
Ⅲ. 교회 청소년의 성교육의 방향과 목적
3-1 성서에서 말하는 성교육
3-2 교회 청소년 성교육
Ⅳ. 크게 보는 성교육
4-1 청소년 이전의 성교육
(a) 유치원
(b) 초등학교
4-2 예비부부에 대한 성교육
Ⅴ. 결 론
본문내용
노아까지의 모든 조상은 일부일처 혼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다처 혼인은 타락한 가인 계보에서 최초로 나타난다(창 4:19).
일부다처 혼이 족장시대나 레위 법전 하에서 합법적이었던 적이 있는가? 월터 카이저에 의하면,“분명히 일부다처 혼인을 허용하는 표현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었다. 결혼을 통제하는 법은 항상 창세기 2:24을 규준으로 여겼다.”
(3) 이혼과 재혼
이혼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본문은 신명기 24장에서 발견된다(신 42:1-4 참고).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 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 모세의 규정은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것은 인간의 악함과 마음의 완악함(마 19:8)에 대한 양보적 규정이었다. 그 규정은 창조 때로부터의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존재하던 관습을 조정하고 완화하는 것이었다. 1절에 언급된 ‘이증서’는 분명히 그 여자의 재혼권리가 포함된 권리들과 평판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신약성경에서 이혼에 관한 가르침은 사도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발견된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전7:10-11)
불법유기의 문제도 여기서 등장한다. 믿지 않는 남편(아내)에 의한 불법유기(내버림)의 경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고,그 결과로서 재혼할 수 있다. 그것이 본문의 결론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이러한 유기를 구성하는가? 배우자의 물리적 유기와 장기간 가족을 버려두고 떠나있는 것은 분명히 그러한 유기의 조건에 속한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이혼은 언제나 죄 된 인간의 태도와 행동의 결과이다.
따라서 기독교 지도자는 이혼을 격려하거나 고무할 수 없다. 동시에 성경은 모든 이혼이 예외 없이 그 자체로서 악한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재혼에 있어서, 피해를 본 사람은 재혼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면 이혼의 책임(잘못)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만일 그가 회개하고 과거에 수행하지 않은 인간적 재정적 의무를 회복하려고 시도한다면 긍정적인 답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참된 회개란 하나님 보시기에 새 출발하는 것이요,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요,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를 용서해주셨다면, 교회는 더 이상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는 무죄하다. 물론 교회는 변화된 삶과 태도를 지켜봄으로써 그 회개가 참된 것이라는 근거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재혼에 앞서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결혼의 성경적 표준을 제시하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회개와 죄 사함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이혼한 사람은 과거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Ⅴ. 결 론
학생에 대한 올바른 성의식을 인격완성 차원에서 교육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다. 또한 많은 학생들은 정상적인 인격체로서 성장과 발육을 하고 있으나 일부 학생은 성 고민, 성 갈등에서 비행 탈선으로까지 문제가 발전되고 있으며 그 문제의 확산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기성인들은 잘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의 중심체인 학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의 성교육 활동은 현실적인 성문제를 예방하고 성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만큼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학교 성교육은 더 이상 공론만으로 지체할 수 없다. 성교육 정책 수립에서부터 일선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실현성이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가능한 제거되고 보다 진취적인 위치에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공동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이것을 청소년시기의 특징과 관련지어 발생되는 성문제와 청소년들의 성의식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 분야에서의 나아가야 할 성교육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대의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자의 관점에서 따라서 성을 이해하고 행동화한다. 이러한 성은 청소년들의 생활의 여러 영역을 침투한다고 한다.
신체의 각 부분을 성적 이미지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현대의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면이다. 두 번째로 타인과 개인적이며 친근한 관계를 맺고자하는 욕망이 생기고 우리 내부에서 성적인 욕망이 타오르게 하는 개인적 욕구가 있다. 또한 자신을 알고자 하는 욕구로 생물학적인 것과 개인적인 통로를 통해 자신을 알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의 성은 하나의 개방된 사회 조류로서 보편화되어 지려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성을 어떻게 이해하며, 이것을 교육할 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의 크리스천 되고 기독교 교육자적인 우리들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 성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청소년 그들을 주입식으로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인한 잘못에 대해 질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과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들과의 대화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상지식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면 치료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자들이 되어야겠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자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많은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 입력시켰다. 하지만 이것을 머릿속에만 두고 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지 지식일 뿐 지혜가 되지 않는다. 아무쪼록 지식과 지혜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일부다처 혼이 족장시대나 레위 법전 하에서 합법적이었던 적이 있는가? 월터 카이저에 의하면,“분명히 일부다처 혼인을 허용하는 표현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었다. 결혼을 통제하는 법은 항상 창세기 2:24을 규준으로 여겼다.”
(3) 이혼과 재혼
이혼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본문은 신명기 24장에서 발견된다(신 42:1-4 참고).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 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 모세의 규정은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것은 인간의 악함과 마음의 완악함(마 19:8)에 대한 양보적 규정이었다. 그 규정은 창조 때로부터의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이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존재하던 관습을 조정하고 완화하는 것이었다. 1절에 언급된 ‘이증서’는 분명히 그 여자의 재혼권리가 포함된 권리들과 평판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신약성경에서 이혼에 관한 가르침은 사도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발견된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전7:10-11)
불법유기의 문제도 여기서 등장한다. 믿지 않는 남편(아내)에 의한 불법유기(내버림)의 경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고,그 결과로서 재혼할 수 있다. 그것이 본문의 결론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이러한 유기를 구성하는가? 배우자의 물리적 유기와 장기간 가족을 버려두고 떠나있는 것은 분명히 그러한 유기의 조건에 속한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이혼은 언제나 죄 된 인간의 태도와 행동의 결과이다.
따라서 기독교 지도자는 이혼을 격려하거나 고무할 수 없다. 동시에 성경은 모든 이혼이 예외 없이 그 자체로서 악한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재혼에 있어서, 피해를 본 사람은 재혼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면 이혼의 책임(잘못)이 있는 쪽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만일 그가 회개하고 과거에 수행하지 않은 인간적 재정적 의무를 회복하려고 시도한다면 긍정적인 답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참된 회개란 하나님 보시기에 새 출발하는 것이요,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요,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를 용서해주셨다면, 교회는 더 이상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는 무죄하다. 물론 교회는 변화된 삶과 태도를 지켜봄으로써 그 회개가 참된 것이라는 근거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재혼에 앞서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결혼의 성경적 표준을 제시하는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회개와 죄 사함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이혼한 사람은 과거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
Ⅴ. 결 론
학생에 대한 올바른 성의식을 인격완성 차원에서 교육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다. 또한 많은 학생들은 정상적인 인격체로서 성장과 발육을 하고 있으나 일부 학생은 성 고민, 성 갈등에서 비행 탈선으로까지 문제가 발전되고 있으며 그 문제의 확산 속도는 예상보다 빨라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기성인들은 잘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의 중심체인 학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의 성교육 활동은 현실적인 성문제를 예방하고 성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만큼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학교 성교육은 더 이상 공론만으로 지체할 수 없다. 성교육 정책 수립에서부터 일선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구체적으로 실현성이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가능한 제거되고 보다 진취적인 위치에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공동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에 대한 개념을 알고 이것을 청소년시기의 특징과 관련지어 발생되는 성문제와 청소년들의 성의식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 분야에서의 나아가야 할 성교육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대의 청소년들은 성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자의 관점에서 따라서 성을 이해하고 행동화한다. 이러한 성은 청소년들의 생활의 여러 영역을 침투한다고 한다.
신체의 각 부분을 성적 이미지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현대의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면이다. 두 번째로 타인과 개인적이며 친근한 관계를 맺고자하는 욕망이 생기고 우리 내부에서 성적인 욕망이 타오르게 하는 개인적 욕구가 있다. 또한 자신을 알고자 하는 욕구로 생물학적인 것과 개인적인 통로를 통해 자신을 알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의 성은 하나의 개방된 사회 조류로서 보편화되어 지려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성을 어떻게 이해하며, 이것을 교육할 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의 크리스천 되고 기독교 교육자적인 우리들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 성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청소년 그들을 주입식으로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인한 잘못에 대해 질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과 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들과의 대화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상지식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면 치료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자들이 되어야겠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자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많은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 입력시켰다. 하지만 이것을 머릿속에만 두고 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지 지식일 뿐 지혜가 되지 않는다. 아무쪼록 지식과 지혜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