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V감염자는 3개월 연장치료를 한다. PZA사용 불능자는 EHI9 혹은 SHR9처방에 의해 치료한다.(도말 음성은 6개월간 치료할 수도 있다.) RMP(혹은 PZA 추가)사용 불능자는 SEH18(도말음성은 12)혹은 SPH18(도말음성은 12) 처방에 의해 치료한다.(가능하면 전문치료기관에 의뢰한다.) INH 사용 불능자는 RZK12 처방으로 치료한다. 도말음성 신환자가 치료도중 도말 혹은 배양 양성인 경우에는 도말 양성환자 처방을 기준으로 치료한다.
⑵전입자: 전입되기 전까지 치료받았던 처방이 지침과 크게 어긋나지 않거나 보건소에서 처방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 관리한다. 치료기간은 각 처방의 잔여기간만 치료를 한다.
①EHRZ6(SHRZ6)처방
-4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치료중인 자: 등록일로부터 매월 1회씩 3회에 걸쳐 객담검사를 실시한 후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6개월이상 치료중인 자: 객담도말검사를 2회 실시하여 양성이면 치료 실패로 판정하여 전문치료기관에 의뢰하며 음성인 경우에는 요관찰자로 등록한다. 단, HIV감염자는 총 9개월 치료를 한다.
♠가능한 한 타 의료기관 전입자는 해당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치료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다.
②E(S)HR 9처방
잔여 기간 동안 치료하면서 추구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7개월 이상이면서 도말 양성인 경우 치료 실패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전문치료기관으로 재치료를 의뢰한다.
8. 등록된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때의 관리절차를 기술한다.
가) 전입지 확인(환자가 전입하는 관할보건소를 확인)
나) 전출통보서 작성
다) 구비서류
(1) 전출통보서
(2) 엑스선사진 2매(등록당시 사진과 최종 엑스선 사진)
(3) 환자관리기록표 사본 1매
9. 결핵치료가 된 이후의 요관찰자의 관리절차를 기술한다.
등록후 치료를 하지않고 관찰만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후 결핵을 의심케 하는 증세(즉 기침, 가래, 혈담 등)가 있을 때 언제든지 객담검사 및 엑스선 검진을 받도록 한다.
완치후에도 6개월에서 1년단위로 엑스선 검진을 권유하고 있음.
10. 우리나라 결핵관리사업의 국가정책적인 의의 및 방향, 사업전개내용, 앞으로의 전망, 사업추진상 저해요인 등을 고려하여 기술한다.
가. 의의 및 방향
1) 면역인구확대
(1)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비시지 예방접종 강화
(2) 환자가족내 결핵감염 어린이 전원에 대한 예방화학치료 실시
2) 환자발견사업의 지속적 추진
(1) 엑스선검사 및 객담검사에 의한 환자 조기발견
(2) 유증상자, 환자 동거가족 또는 접촉자에 대한 검진강화
3) 등록치료의 효율성 제고
(1) 균양성 환자 등록관리 철저
(2) 등록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 철저
4) 보건교육 강화
(1) 환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2) 각급 결핵관리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교육 실시
(3)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
(4) 민간 병의원의 신고율 향상을 위한 홍보/지도 강화
5) 결핵정보 감시체계 구축
(1) 공공부문 감시체계의 전산화
(2) 민간부문 환자발생 신고체계의 수립 및 정착
나. 사업전개
1) 예방사업
(1) BCG 접종
(2) 예방화학치료
2) 환자발견사업
(1) 엑스선검사
(2) 객담검사
3) 등록치료사업
(1) 환자관리
(2) 투약치료
다. 앞으로의 전망
신생아에 대한 철저한 BCG 접종으로 결핵 면역력 증대시킨다.
결핵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저소득층 환자가족, 접촉자에 대한 검진 강화
민감 병의원 치료자를 보건소로 유도한다.
라. 사업추진상 저해요인
투약중 약제 부작용으로 투약 기피
유증상자 객담 체취거부 및 결핵에 대한 주민의식이 왜곡됨
HIV 감염자의 만연외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함
⑵전입자: 전입되기 전까지 치료받았던 처방이 지침과 크게 어긋나지 않거나 보건소에서 처방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 관리한다. 치료기간은 각 처방의 잔여기간만 치료를 한다.
①EHRZ6(SHRZ6)처방
-4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치료중인 자: 등록일로부터 매월 1회씩 3회에 걸쳐 객담검사를 실시한 후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6개월이상 치료중인 자: 객담도말검사를 2회 실시하여 양성이면 치료 실패로 판정하여 전문치료기관에 의뢰하며 음성인 경우에는 요관찰자로 등록한다. 단, HIV감염자는 총 9개월 치료를 한다.
♠가능한 한 타 의료기관 전입자는 해당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치료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한다.
②E(S)HR 9처방
잔여 기간 동안 치료하면서 추구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7개월 이상이면서 도말 양성인 경우 치료 실패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전문치료기관으로 재치료를 의뢰한다.
8. 등록된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때의 관리절차를 기술한다.
가) 전입지 확인(환자가 전입하는 관할보건소를 확인)
나) 전출통보서 작성
다) 구비서류
(1) 전출통보서
(2) 엑스선사진 2매(등록당시 사진과 최종 엑스선 사진)
(3) 환자관리기록표 사본 1매
9. 결핵치료가 된 이후의 요관찰자의 관리절차를 기술한다.
등록후 치료를 하지않고 관찰만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한 후 결핵을 의심케 하는 증세(즉 기침, 가래, 혈담 등)가 있을 때 언제든지 객담검사 및 엑스선 검진을 받도록 한다.
완치후에도 6개월에서 1년단위로 엑스선 검진을 권유하고 있음.
10. 우리나라 결핵관리사업의 국가정책적인 의의 및 방향, 사업전개내용, 앞으로의 전망, 사업추진상 저해요인 등을 고려하여 기술한다.
가. 의의 및 방향
1) 면역인구확대
(1)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비시지 예방접종 강화
(2) 환자가족내 결핵감염 어린이 전원에 대한 예방화학치료 실시
2) 환자발견사업의 지속적 추진
(1) 엑스선검사 및 객담검사에 의한 환자 조기발견
(2) 유증상자, 환자 동거가족 또는 접촉자에 대한 검진강화
3) 등록치료의 효율성 제고
(1) 균양성 환자 등록관리 철저
(2) 등록환자 치료 및 추구관리 철저
4) 보건교육 강화
(1) 환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건교육 실시
(2) 각급 결핵관리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교육 실시
(3)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
(4) 민간 병의원의 신고율 향상을 위한 홍보/지도 강화
5) 결핵정보 감시체계 구축
(1) 공공부문 감시체계의 전산화
(2) 민간부문 환자발생 신고체계의 수립 및 정착
나. 사업전개
1) 예방사업
(1) BCG 접종
(2) 예방화학치료
2) 환자발견사업
(1) 엑스선검사
(2) 객담검사
3) 등록치료사업
(1) 환자관리
(2) 투약치료
다. 앞으로의 전망
신생아에 대한 철저한 BCG 접종으로 결핵 면역력 증대시킨다.
결핵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저소득층 환자가족, 접촉자에 대한 검진 강화
민감 병의원 치료자를 보건소로 유도한다.
라. 사업추진상 저해요인
투약중 약제 부작용으로 투약 기피
유증상자 객담 체취거부 및 결핵에 대한 주민의식이 왜곡됨
HIV 감염자의 만연외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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