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업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1주일내에 그 변경사항을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12조(손해사정업 등록신청) ①제6-1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손해사정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전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의 변동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
제6-13조(업무의 개시) 제6-11조 및 제6-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는 등록일로부터 30일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4조(검사)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15조(손해배상의 보장) ①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감독규정 제4-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절 보험회사의 의무 등
제6-16조(회계연도)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회계연도는 보험회사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17조(계약서의 사용) 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임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일자
3. 계약조건
4. 보수기준
제6-18조(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 ①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
1. 손해사정 수임일자, 수임내용 및 위임자 인적사항(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포함한다)등 수임계약 내용
2. 보수청구서(실비변상적 추가경비 명세표를 포함한다)
3. 보험계약 사항
4. 사고 및 손해조사내용
5. 약관상 보험자 지급책임의 범위
②감독규정 제9-18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
2. 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보험약관
3. 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제6-19조(서류 등의 보존) 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 수임대장
2. 손해사정서 사본(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
3. 수임계약서
4. 현금출납장부
제6-20조(전문인의 활용) ①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손해사정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조사 또는 자문의견을 수용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21조(보조인의 자격 등) ①감독규정 제9-15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 해당분야별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보험연수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4. 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②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
③보조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2.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3.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
④보조인은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22조(관리위원회) ①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험계리사관리위원회 및 손해사정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3조(보수교육) ①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는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③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를 수령할 수 있다.
제6-24조(연구수당 등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조사 연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세칙은 감독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별표 16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 제4-9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손해보험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에 상품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 또는 변경 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기존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시행일 현재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는 시행일부터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11조제3항·제25조제4항·제37조제2항 및 제3항
2. 특종보험 표준약관 제14조제4항
②이 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미치도록 처분된 사항은 이 세칙 시행일 이 후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 제6조 생략
제7조(손해사정사의 자격요건 중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6-7조제3항제4호의 자격요건은 2007년 8월 29일까지 적용한다.
제6-12조(손해사정업 등록신청) ①제6-1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손해사정업자가 보조인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전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단체에 보조인의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인의 변동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같다.
제6-13조(업무의 개시) 제6-11조 및 제6-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는 등록일로부터 30일내에 업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4조(검사)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15조(손해배상의 보장) ①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00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감독규정 제4-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금융감독원에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절 보험회사의 의무 등
제6-16조(회계연도)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회계연도는 보험회사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17조(계약서의 사용) 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임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일자
3. 계약조건
4. 보수기준
제6-18조(손해사정서 기재사항 등) ①감독규정 제9-18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
1. 손해사정 수임일자, 수임내용 및 위임자 인적사항(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포함한다)등 수임계약 내용
2. 보수청구서(실비변상적 추가경비 명세표를 포함한다)
3. 보험계약 사항
4. 사고 및 손해조사내용
5. 약관상 보험자 지급책임의 범위
②감독규정 제9-18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관한 중요 근거 및 결과
2. 손해사정시 적용된 관계법규 및 보험약관
3. 그 밖에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사항
제6-19조(서류 등의 보존) 독립보험계리사 또는 독립손해사정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보험계리 또는 손해사정업무 수임대장
2. 손해사정서 사본(독립손해사정사에 한한다)
3. 수임계약서
4. 현금출납장부
제6-20조(전문인의 활용) ①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손해사정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의 조사 또는 자문의견을 수용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인 외의 자에 대하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21조(보조인의 자격 등) ①감독규정 제9-15조제1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사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2. 해당분야별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3. 보험연수원,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단체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별 손해사정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4. 4년제 대학교 보험관련학과 졸업자
②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고용손해사정사는 종별 구분에 따라 1인당 2인이내의 보조인을 활용할 수 있다.
③보조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 확인의 보조
2.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의 보조
3. 그 밖에 손해사정사의 사무보조
④보조인은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22조(관리위원회) ①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험계리사관리위원회 및 손해사정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23조(보수교육) ①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는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감독원장에게 보고한다.
③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를 수령할 수 있다.
제6-24조(연구수당 등 지급)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조사 연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이 세칙은 감독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별표 16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 제4-9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손해보험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에 상품을 신규로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 또는 변경 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기존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시행일 현재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는 시행일부터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11조제3항·제25조제4항·제37조제2항 및 제3항
2. 특종보험 표준약관 제14조제4항
②이 세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미치도록 처분된 사항은 이 세칙 시행일 이 후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 제6조 생략
제7조(손해사정사의 자격요건 중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6-7조제3항제4호의 자격요건은 2007년 8월 29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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