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개정과 관련된권력분석 / 의사결정 과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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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정신보건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권고

3. 정신보건법 개정의 관련 집단

4. 의사결정자와 이익집단별 분석

5. 정신보건법 개정에 기여하는 요인들

6. 이익집단들 간의 협력관계 유형과 이익집단별 전략/전술

7.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의사결정과정분석 및 제언

본문내용

경정신의학회 개정안을 상당부분 수용한 개정안으로써 정신의료집단과 정신과의사집단의 이해관계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민간정신 의료기관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그 기능 중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의 재활훈련기능을 센터와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귀시설의 업무영역을 축소하고 있다. 이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참여를 통해 예방사업과 재활영역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예방, 치료, 요양, 재활의 전체 영역을 민간 정신의료기관의 이해관계에 맞추어 경제적 시장의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사실상 이 개정 법안은 법 제정 당시 예방 및 보건행정은 공공보건소, 입원치료기능은 정신병원, 재활기능은 사회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합리적 제도설계는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은 재활을 위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신보건법 개정과정에서 정신보건시장 변동>
예방
치료
요양
재활
법제정 당시
보건소
정신의료기관
정신
요양
병원
정신
요양
시설
사회복귀시설
1997년 1차 개정
보건소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
정신요양
시설
사회복귀시설
2000년 2차 개정
보건소
정신보건
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
정신
요양
시설
정신보건
센터
사회복귀시설
2004년 3차 개정
보건소
정신
보건
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
정신
요양
시설
정신
보건
센터
낮병원
사회
복귀
시설
※ 이용표. 2006. 『정신보건영역에서의 사회복지학』. pp64 <표5>.
: 사회적 시장 : 경제적 시장
이상과 같은 정신보건법 개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의료집단이 정신보건체계 내에서 정신장애는 질병이므로 의사와 병원에 의해 다루어져야 한다는 치료 이데올로기를 전체체계에 어떻게 확산시키고 제도화하였는가를 잘 알 수 있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짧은 기간 안의 3차례의 개정을 거친 우리나라 정신보건 체계의 변화는 경제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정신의료집단이 그 영역 확장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에 토대를 둔 사회적 시장을 축소시키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7.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의사결정과정분석 및 제언
이와 같이 그간의 정신보건법 개정 내용과 2006년 현재 개정안과 관련된 분석내용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정신보건법의 개정은 여러 이익 집단의 갈등 과정으로 통해 정책결정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특정 권력을 갖고 있는 한 집단의 주도적인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치학자들은 이익집단들의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 과정을 크게 엘리트주의, 다원주의, 공공선택(public choice) 및 신엘리트주의 모델로 구분하고 있는데(Dye, 1998; heffernan, 1979 ; 감정기백종만김찬우 ,2005에서 재인용)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해 이익집단들은 엘리트주의에 의해 의사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엘리트주의에서는, 국가정책은 소수의 지배엘리트의 선호나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 이론에서는 대중은 국가정책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또한 정보도 없고, 무엇보다도 엘리트들이 정책 이슈들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이론에 따르면 공식적인 정책결정자(예, 입법가, 정부관료 등)이 형식적으로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정책 결정들은 대개 ‘보이지 않는’ 지배 엘리트의 선호나 가치를 단지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정신보건법 개정은 실제로 의료집단이라는 지배 엘리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의사결정자들이나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위한 특정 전략이나 기술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김태성, 2004:169)
최근 논의되는 4차 정신보건법 개정에 다양한 이익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3월 김춘진 의원과 여러 이익 집단은 정신보건법 개정안 간담회가 비공식적으로 진행하였고 , 5월에는 정신보건법 개정 입법공청회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여러 이익집단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Warren(1971)이 이야기한 변화를 위한 세 가지 주요 전략인 협력, 캠페인, 경쟁 또는 대항의 전략들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대중들의 참여나 정신장애인 본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중교육, 대중호소 등도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정의 지배엘리트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현 상황에서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이 정신보건법의 한 축을 이루는 이익집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조직화 및 역량강화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 가족에 대한 소모임 활성화, 관련교육 지원 등이 요구되며 현재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에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리더쉽훈련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옹호, 임파워먼트 전략을 통하여 그들이 법안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결정 및 운영에 대한 전반의 결정에 특정계층의 목소리만 치중 반영되는 위험성을 제한한다는 면에서 의미 있을 것이며 본인의 생활과 직결된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인권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감정기백종만김찬우 . 2005. 『지역사회복지론』.나남출판.
김태성. 2004. 『사회복지정책입문』.청목출판사.
김혜련.1991. 정신보건법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관련 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18.
김춘진. 2006. “정신보건법개정안토론회자료집”. 미간행.
이용표. 2006.『정신보건영역에서의 사회복지학』. 미간행.
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2006. 『춘계학술대회자료집』.
황성동. 1996. “한국 정신보건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9: 191-217.
http://www.newshankuk.com/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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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1.12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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