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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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전자 팔찌 제도란 무엇인가?
1) 전자 팔찌 제도
2) 전자 팔찌 제도 도입배경
2. 적용대상
1) 전자 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2) 징역형을 마친 후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는 경우
Ⅱ. 전자팔지
1. 전자 팔찌 제도의 필요성
1) 성범죄 발생률 증가
2) 성범죄의 높은 재범죄율
3) 기존 성범죄 제도의 처벌의 비실효성
3. 외국의 사례
Ⅲ. 전자 팔찌 제도 논란
1. 찬성측 근거
2. 반대측 근거
3. 설문조사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Ⅲ. 전자 팔찌 제도 논란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 채우는 제도가 2008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키는데 논란이 있다. 찬성하는 측은 개인의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반인륜적 범죄예방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입장과 반대측은 이중처벌과 인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1. 찬성측 근거
1) 교도소 출소 후 사회적응을 위한 '중간단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도소 출소 후 사회적응을 위한 ‘중간단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집행유예와 가석방으로 출소한 사람들에게는 ‘보호처분’이 내려지지만 보호관찰 인력의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와 관찰이 어렵다.
2) 교도소 과밀 현상이 심각해 대안적인 교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3) 성범죄자는 재범 우려가 높은 반면 형량은 낮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효과
2000년 스웨덴에서 전자팔찌 도입 이후 해당 범죄 발생이 10~30% 감소 되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전자 팔찌 대상자의 80~90%가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무사히 형기를 마쳤고 기간 중 재범률은 1%에 불과 하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범죄심리학
2. 반대측 근거
1) 인간의 기본권 침해
법률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범죄 사실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에 대해 죄인으로 간주해선 안 된다. 단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를 취급하는 것은 인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2) 이중처벌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다시금 전자 팔찌를 채워 감시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일부 다른 나라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 팔찌 제도는 대부분 가석방을 대상으로하는 '재택 교도소' 이다. 반면 형기를 다 마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일종의 '전자적 보호 감호제'라고 할 수 있다. 보호감호제 자체에 대한 문제도 많은데 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구현하는 셈이다.
3) 실효성 미약
위치 추적만으로는 성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 전자 팔찌를 풀 수도 있다. 아침에 출근할 때 깜빡 잊어버리고 시계를 차지 않고 출근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를 두고 도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과잉 통제다. 또 심장 박동 수가 높아지면 성범죄를 감지할 수 있다는 식의 비현실적 발상도 문제다. 운동할 때나 격한 감정을 느낄 때도 심장 박동수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4)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의 모든 행적이 원격 감시되기 때문에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전자팔찌 착용이 확대되어 음주운전 같은 영역으로까지 전자팔찌 착용 도입여부가 나올 수 있다. 이러다 보면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범죄 행위만 대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모든 행적에 전자적인 올가미를 씌우는 격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자 감시를 받고 살아야 한다. 전자팔찌 착용은 우리 사회를 전자감시 사회로 이끄는 첫 단추를 꿰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 사회학 교수)
3. 설문조사
상습 성범죄자에게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 팔찌'를 채우자는 법안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조인스 풍향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6%가 이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13.1%에 그쳤다.
전자 팔찌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은 여성(86.1%) 응답자 가운데 눈에 띄게 많았으며, 특히 통합신당모임 지지자는 전원이 전자 팔찌 도입에 찬성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조사의 오차한계는 95% 신뢰 수준에 ±3.7%포인트다. [중앙일보 2007.04.06]
Ⅳ. 결론
성폭력 범죄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것은 찬반 모두 동의하고 있은 사실이며, 지금 현행 처벌로는 그 형벌이 미약하여 재범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 실행의 초기단계에서 잘못된 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면밀하게 준비하고 시행해야 해야지 만이 근본적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책임이자 의무이므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법제처 형법조문 정리 (http://www.moleg.go.kr)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2007.4.27 법률 제8394)
표창원 (경찰대 교수·범죄심리학)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 사회학 교수)
청소년 위원회
한계레 신문 (2005.04.18)
중앙일보 (2007.04.06)

키워드

전자팔찌,   박세환,   전자,   팔찌,   성범죄,   재범,   성폭력,   팔지
  • 가격1,3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7.12.04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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