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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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에서 임금의 성격은 국가가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생활비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임금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규정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북한의 노동법에서 근로계약과 단체협약제도를 형식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을 그만 하게 되었을때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합당한 퇴직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의 북한 사회는 경제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김일성 주체사상을 손상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 개혁을 시도 하고 있으나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분간 북한 노동법제의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수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개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성숙된 형태의 경제개방협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법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동과 관련한 법규범체계에 대한 일정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북한이 좀더 개방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이러한 노동관련 법부터 조금씩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굶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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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06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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