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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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권력 가운데 입법권의 행사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고려됩니다.
ㄷ) 기본권의 침해
홍길순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국민의 평등권 보장, 제17조 비밀한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받게 될 것입니다.
ㄹ) 법적 관련성
청구인 홍길동은 청구인 홍길동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혼인빙자간음죄로 구속기소 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기에 직접성의 요건 또한 충족된다고 보입니다.
ㅁ) 보충성
청구인 홍길동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혼인빙자간음죄로 구속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공판계속 중인바,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ㅂ) 청구기간
홍길동은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로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첨 부 서 류
가. 각종 입증서류
나. 소송위임장(소속변호사회 경유)
2007년 11월 30일
청 구 인 대리인 이 순 신 (인)
헌 법 재 판 소 귀중
  • 가격1,0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7.12.06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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