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동의가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경우 - 절되, 횡령, 손괴, 주거침입, 강간죄 등
동의가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 - 상해죄
18. 양해의 법적 성격
(1)사실성질설(일률적 취급설)
양해를 순수한 사실석 · 자연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여, 피해자에게 자연적 의사능력만 있으면 족하고 행위능력 · 법적판단능력은 요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내적 동의로 충분하고 외부적으로 표현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도 없다.
(2)개별검토설(개별적 취급설)
양해의 성질을 개별적 구성요건의 내용과 기능 및 그 보호법익의 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자연적 의사능력만으로 족한 경우가 있고, 자연적 통찰능력과 법적판단능력 또는 행위능력까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견해이다.
19. 생명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
개인적 법익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이고 비대체적인 절대권이므로 승낙의 대상이 아니다.
20. 의사의 치료행위
피해자가 구체적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승낙의 유효성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설명의무가 요구된다.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피해자의 동의는 유효한 승낙이 아니다.
동의가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 - 상해죄
18. 양해의 법적 성격
(1)사실성질설(일률적 취급설)
양해를 순수한 사실석 · 자연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여, 피해자에게 자연적 의사능력만 있으면 족하고 행위능력 · 법적판단능력은 요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내적 동의로 충분하고 외부적으로 표현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행위자가 이를 인식할 필요도 없다.
(2)개별검토설(개별적 취급설)
양해의 성질을 개별적 구성요건의 내용과 기능 및 그 보호법익의 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자연적 의사능력만으로 족한 경우가 있고, 자연적 통찰능력과 법적판단능력 또는 행위능력까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견해이다.
19. 생명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
개인적 법익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이고 비대체적인 절대권이므로 승낙의 대상이 아니다.
20. 의사의 치료행위
피해자가 구체적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승낙의 유효성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설명의무가 요구된다.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피해자의 동의는 유효한 승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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