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합병과세문제, 하나 은행 사태(1조6천억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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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실상 ING그룹이 랜드마크 자산운용을 인수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랜드마크 자산운용이 합병 법인이고, ING가 피합병법인으로 되어있다. ING그룹은 랜드마크 자산운용이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 이월 결손금이 없다고 한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통합방식도 마찬가지다. 2006년 4월 통합한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은 하나은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존속법인은 조흥은행이고 상호는 신한은행으로 채택했다. 통합 당시 두 은행이 모두 흑자상태였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하나은행이 관련 세법을 위반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령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경부에 질의를 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기업의 인수 합병 과정에서 세금회피나 탈루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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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4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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