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 교차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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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84도 185(84.4.24)대법원 판결]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선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는 차는 후진입하는 직진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없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고 선진입한 차량은 후진입한 과속 교행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다. [근거; 82도 3070(83.2.8)대법원 판결]
- 선 진입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노폭이 넓은 국도의 차량이라도 선 진입 차량에 통행우선권을 양보해야 한다. [근거; 83도 1288(83.*.23)대법원 판결]
- 교차로에서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신뢰의 원칙에 의거 판단해야 한다.
- 교차로에서 선진입한 차를 충돌하였다면 운전자 과실 인정된다.
4-5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통행의 우선순위.
우선순위로는 긴급 자동차 , 그리고 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외의 차마 로 구분할 수 있다.
※ 통행의 우선순위
1. 긴급자동차
2. 긴급자동차외의 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외의 차마
결 론.
경찰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의 4분의 1이상이 교차로에서 일어났다. 특히
지난해 경찰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의 26%가 교차로에서 일어난 걸로 볼 수 있다. 특히 그 사고의 절반 이상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처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운전자들이 교차로 통행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처럼 이번 과제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를 조사하다 보니 그동안 특히 교차로 사고가 얼마나 위험하고 내가 교차로에 대해서 무지 했었던가를 실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민족의 성격상 빨리빨리 문화와 특히나 교통상황이 불확실하다보니 빨리가고 먼저 진입하려는 운전습관을 갖고 있다. 평상시 도심의 길을 운전하다 보면 양보의 미덕은 보기 힘들고 얌체 운전 그리고 무조건 자동차의 머리만 들이 밀기 등의 운전과 강남이나 특히 차들이 많은 도심을 가보면 접촉사고로 인해서 사고차량들이 비상램프를 켜놓고 서로 다투는 과정을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로의 역할에 맞도록 '일시 정지'나 '양보'같은 교통 표지판을 확대 설치해 운전자의 판단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히 일반 운전자들이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통행규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이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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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7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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