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새 개정안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2.폐지된 개정안 내용
2.폐지된 개정안 내용
본문내용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4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 투자기관의 사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
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② 투자기관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
정된 후 2월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5, 99.5.24>
제25조 (결산서의 제출) ① 투자기관의 사장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
는 출자자총회가 있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
확정한다. <개정 97.8.28, 99.2.5>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투자기관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
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5>
④ 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
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5>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5>
제26조 (이익 및 손실의 처리) 투자기관의 결산상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의 처리는 각 투자기
관의 설립법 기타 법령 또는 당해 투자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의2 (경영공시) ① 투자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1. 결산서 및 재무제표
2. 연도별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3. 경영실적평가보고서
4. 정관, 사채원부 및 이사회 의사록
5.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계 시정
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 한 시정요구
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6.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요청
한 사항
② 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
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본조신설 99.2.5]
제27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투자기관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투자기관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나 시설공사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이를 구매하거나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99.2.5>
제29조 (감사) ① 투자기관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 내부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투자기관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
다. <개정 97.8.28, 99.2.5>
③ 투자기관의 업무와 회계처리에 관한 외부감사는 감사원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원이 이를 실시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주무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
한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그 시
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투자기관의 사장은 이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출자의 방법등) 투자기관의 자본금을 정부가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납입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97.8.28, 99.2.5>
제31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의 규정은 그 주식
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투자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 및 주주제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9.2.5]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4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 투자기관의 사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
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② 투자기관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
정된 후 2월이내에 기획예산처장관 및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5, 99.5.24>
제25조 (결산서의 제출) ① 투자기관의 사장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
는 출자자총회가 있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
확정한다. <개정 97.8.28, 99.2.5>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투자기관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
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5>
④ 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
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5>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2.5>
제26조 (이익 및 손실의 처리) 투자기관의 결산상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의 처리는 각 투자기
관의 설립법 기타 법령 또는 당해 투자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의2 (경영공시) ① 투자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1. 결산서 및 재무제표
2. 연도별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3. 경영실적평가보고서
4. 정관, 사채원부 및 이사회 의사록
5.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계 시정
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 한 시정요구
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6.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요청
한 사항
② 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 또는 등사하고
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본조신설 99.2.5]
제27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투자기관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투자기관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나 시설공사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이를 구매하거나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99.2.5>
제29조 (감사) ① 투자기관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 내부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투자기관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
다. <개정 97.8.28, 99.2.5>
③ 투자기관의 업무와 회계처리에 관한 외부감사는 감사원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원이 이를 실시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주무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
한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그 시
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투자기관의 사장은 이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출자의 방법등) 투자기관의 자본금을 정부가 출자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납입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97.8.28, 99.2.5>
제31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의 규정은 그 주식
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투자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의 행사 및 주주제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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