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II. 공동저당의 성립
III. 공동저당의 효력
IV.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에 관계
V. 제 368조의 유추적용
II. 공동저당의 성립
III. 공동저당의 효력
IV.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에 관계
V. 제 368조의 유추적용
본문내용
위한다. 대판 1994. 5. 10. 93다25417
2. 문제의 소재
그런데 경매되는 부동산 또는 제3자에 대위되는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3자의 대위권과 후순위저당권의 대위권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우선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1) 물상보증인 우선설
공동저당의 목적물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소유물의 담보력을 신뢰하는 것이고, 제481조의 규정도 이러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물상보증인의 보호를 우선시켜야 한다는 견해이다.
2) 후순위저당권자 우선설
물상보증인이라도 공동저당의 목적물을 제공한 이상 그 부동산의 가격에 비례한 피담보채권의 안배액만큼은 부담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는 후순위저당권자를 우선케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이다. 노종천. 물권법 P477
3) 판례
판례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 가진 자를 물상보증인 보다 우선시켜 보호하고 있다. 대판 2001. 6.1 2001다 21854
즉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1번 저당권자의 변제자대위권 보다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V. 제 368조의 유추적용
판례는 제 368조를 소액보증금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인이 대지와 건물이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하는 때, 임금채권 등에 대한 우선특권에 따라 배당이 주어질 때, 조세우선특권 등에 유추적용하고 있다.
사례풀이 )
채권자 A 는 채무자소유의 X 토지와 물상보증인 소유의 Y 토지에 각각 1번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X 토지에 대해서는 B가 , Y 토지에 대해서는 C 가 각각2번저당권을 설정하였다.
1.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X토지를 먼저 경매하여 경락대금으써 자신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X 토지의 2번 저당권자 B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Y 토지상의 1번 저당권에 대위하는가?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에서 채무자 소유의 X 토지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해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X 토지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 B 는 민법 제368조 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368조의 2항은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2.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Y 토지를 먼저 경매하여 경락대금으로써 자신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Y토지의 2번 저당권자 C 는 채무자소유 X 토지상의 1번 저당권에 대위하는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Y 토지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 C 는 물상보증인이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위의 1번 저당권을 물상대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또는 공동저당의 목적물 전부가 일괄경매된 경우와의 균형상,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이 그 구상권에 대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후순위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를 받고, 본래 예정되어 있던 후순위저당권에 의한 부담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에 있어서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저당권은 위 후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 위 후순위저당권자는 마치 1번 저당권상에 민법 제 370조, 3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상대위를 하는 것과 같이 그 순위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취득한 1번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문제의 소재
그런데 경매되는 부동산 또는 제3자에 대위되는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3자의 대위권과 후순위저당권의 대위권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우선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1) 물상보증인 우선설
공동저당의 목적물을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소유물의 담보력을 신뢰하는 것이고, 제481조의 규정도 이러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물상보증인의 보호를 우선시켜야 한다는 견해이다.
2) 후순위저당권자 우선설
물상보증인이라도 공동저당의 목적물을 제공한 이상 그 부동산의 가격에 비례한 피담보채권의 안배액만큼은 부담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는 후순위저당권자를 우선케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이다. 노종천. 물권법 P477
3) 판례
판례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된 경우,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 가진 자를 물상보증인 보다 우선시켜 보호하고 있다. 대판 2001. 6.1 2001다 21854
즉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1번 저당권자의 변제자대위권 보다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V. 제 368조의 유추적용
판례는 제 368조를 소액보증금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인이 대지와 건물이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하는 때, 임금채권 등에 대한 우선특권에 따라 배당이 주어질 때, 조세우선특권 등에 유추적용하고 있다.
사례풀이 )
채권자 A 는 채무자소유의 X 토지와 물상보증인 소유의 Y 토지에 각각 1번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X 토지에 대해서는 B가 , Y 토지에 대해서는 C 가 각각2번저당권을 설정하였다.
1.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X토지를 먼저 경매하여 경락대금으써 자신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X 토지의 2번 저당권자 B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Y 토지상의 1번 저당권에 대위하는가?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에서 채무자 소유의 X 토지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해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X 토지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 B 는 민법 제368조 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368조의 2항은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2. 채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Y 토지를 먼저 경매하여 경락대금으로써 자신의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Y토지의 2번 저당권자 C 는 채무자소유 X 토지상의 1번 저당권에 대위하는가?
물상보증인 소유의 Y 토지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 C 는 물상보증인이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 위의 1번 저당권을 물상대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또는 공동저당의 목적물 전부가 일괄경매된 경우와의 균형상,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이 그 구상권에 대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후순위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를 받고, 본래 예정되어 있던 후순위저당권에 의한 부담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에 있어서는 물상보증인에게 이전한 1번저당권은 위 후순위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 위 후순위저당권자는 마치 1번 저당권상에 민법 제 370조, 3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상대위를 하는 것과 같이 그 순위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취득한 1번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