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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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의 ‘특수관계’

관세법 시행령에서의 ‘특수관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의‘특수관계’

본문내용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이와 같이 각 법의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는 서로 친족관계에 있거나 상호 간의 일정한 종속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즉, 서로 간의 의사를 합치할 수 있는 친족관계뿐만이 아니라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종속되어 있는 관계로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관계까지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세법에서는 이러한 특수관계로 인한 조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법 조항들을 삽입하여 올바른 조세채권을 확보 부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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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7.12.30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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