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에 의한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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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로사의 정의

2. 과로사의 원인

3. 과로사와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4. 과로사의 종류

5. 사례

본문내용

고 휴가를 내어 서울중앙병원에 입원한 후 검진결과 간암으로 진단을 바다고 그곳에서 가료 중 2000. 3. 26. 사망하였다.
(4) 간암의 진행과정
간암의 발병원인은 B형 및 C형 간염, 알콜 성 간질환, 아플라톡신 등이 있고, 만성 B형 간염은 간경화, 간부 전, 간암 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B형간염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고, 간염의 악화가 간암으로의 진행을 촉진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경우 1999. 10. 경 서울중앙병원에 입원하기 수개월내에 간암이 빨리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망자가 근무하였던 서부지점과 북부지점에는 부 지점장인 망인 이외에 각 지점장 1인, 출납 전산 담당 직원 2명, 영업직원 8내지 11명, 판촉 여직원 43명 내지 54명, 창고일용직원 및 배송기사 11 내지 13명, 아르바이트 사원 4 내지 5명 등 76명 내지 81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5) 산업재해 사건의 최종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 회사 등에 입사한 이래 사망 당시까지 6년 가까이 계속 근무하면서 현장업무, 공사관련감독업무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 업무상 과로와 피감사 및 광주 점으로의 전보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하여 기존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
또는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으로 발전하여 사망하였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질병과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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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03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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