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意義
Ⅱ. 처분권주의의 內容
Ⅲ.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Ⅳ. 處分權主義違反의 효과
Ⅱ. 처분권주의의 內容
Ⅲ. 처분권주의의 제한 배제
Ⅳ. 處分權主義違反의 효과
본문내용
지주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절차의 종료와 관련하여 처분권주의가 제한되는지가 문제이나, 회사관계소송의 원고승소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청구의 인낙 또는 소송상의 화해는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원고패소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의 포기가 가능하다.
Ⅳ. 處分權主義違反의 果
처분권주의에 위반된 판결은 위법하므로 그 확정 전에는 상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일단 확정이 되면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연 무효의 판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권주의의 위반은 판결의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절차에 관한 것만이 그 대상으로 하는 책문권의 대상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처분권주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원고가 청구한 소송물과 전혀 다는 소송물에 대하여 판단한 경우로서 판결의 집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원고가 피고의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피고의 B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인용한 경우에 과연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를 처분권주의의 위반으로만 해결을 한다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확정이 되면 다툴 방법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나 이 경우 처분권주의 위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서 명백한 착오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판결의 경정을 통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다면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판결 자체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處分權主義違反의 果
처분권주의에 위반된 판결은 위법하므로 그 확정 전에는 상소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일단 확정이 되면 재심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연 무효의 판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권주의의 위반은 판결의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절차에 관한 것만이 그 대상으로 하는 책문권의 대상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처분권주의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원고가 청구한 소송물과 전혀 다는 소송물에 대하여 판단한 경우로서 판결의 집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즉 원고가 피고의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피고의 B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인용한 경우에 과연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를 처분권주의의 위반으로만 해결을 한다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확정이 되면 다툴 방법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나 이 경우 처분권주의 위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서 명백한 착오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판결의 경정을 통하여 이를 정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다면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판결 자체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