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과 유통명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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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유통명령제도의 개황

Ⅲ. 감귤산업과 유통명령제

Ⅳ. 결론

본문내용

로 유통문제 완화에는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과도한 사회적 비용발생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만약 어떤 품목의 연차별 가격변동 완화에 유통명령의 주안점을 둔다면, 그러한 가격변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해소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이 실제로 기대했던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이를 위해서는 어떤 경제주체의 어떤 행위가 유통명령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규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유통명령제는 관련 경제주체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르는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품질규제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의 품질에 대한 시장유통이 금지된다고 할 때, 기술적인 이유 또는 기상재해 등으로 기준미달 상품을 상대적으로 많이 생산한 농민이나, 해당지역은 이에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해서는 생산적인 토론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2. 유통명령에 대한 환상과 실효성
유통명령은 유통문제 해결을 위한 최후의 보루도 아니고,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유통문제 오나화를 목적으로 유통명령제를 도입 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도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통문제가 완화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이 제도가 미국에서 오랜 기간동안 시행되어왔지만 아직도 그 성과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또한, 유통명령제가 무임승차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지역 대상자 전원에게 강제로 적용되어야 하는것인 만큼, 그 집행력 여하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달려 있다. 미국의 경우 유통명령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 지정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품질검사증ㅇㄹ q라급한다. 취급업자별 품질검사증 발급실적이 바로 취급실적이 되로 이를 유통명령 이행의 증거, 부과금 산출 근거로 활용한다.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출하되는 물량이 품질검사를 이행한 출파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와 외부를 연결되는 모든 간선도로에 24시간 운영되는 감시초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강력한 집행력을 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유통명령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위반사례 적발시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다는 것은 농산물 유통에 강제력을 동원한 규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시사한다.
특히, 플로리다 자몽유통명령의 경우 대상지역의 생산자가 약 11,000명인데 비해 유통명령 규제대상인 취급업자는 80명 내외에 불과하다. 다른 유통명령의 경우 해당 생산자수가 10,000명을 넘는 사례는 거의 없고 1000~3000명정도인 유통명령이 8개, 1000명 미만이 17개, 그 중에서도 500명 미만의 생산자로 된 유통명령이 12개나 된다. 이렇게 볼 때 각 유통명령의 규제대상 취급업자는 각각 지극히 소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위반사례, 부과금 체납사례가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준비 없이 유통명령제가 농안법에 반영되었다 해서 성급하게 정부주도로 유통명령제도를 시행하려 한다면 이는 결국 유명무실한 교육이나 홍보위주 또는 책임전가를 위한 유통명령제가 되거나 아니면 수많은 죄의식 없는 범법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우리 나라 농산물 상거래를 왜곡시키고 건전한 유통효율화를 지연시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과세자료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음성거래에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3. 유통명령제 도입의 의의
우리 나라의 과실 채소류는 최근에 들어와 확실히 과잉생산기조의 특성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각종 시설채소류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사과, 배, 포도, 단감 등 주요 과실류의 생산량 증가율이 수요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농촌사회의 인식은 아직도 과잉공급시대의 유통전략이라는 접급방식보다는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의타적 의존적 타성의 잔재가 일소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 젊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자조노력을 통해 각종 과실류의 미숙과 조기 출하 및 전통적 속박이관행 등의 문제 대처하고 유통비용절감과 품질향상 포장개선 및 표준화를 통한 판매촉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접근은 결국 무임승차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유통명령제도는 필연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개정된 농안법이 유통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유통명령제도 도입의 치지와 그 내용, 그리고 유통명령이 도입된다고 해서 농업 또는 농산물 자체와 관련된 모든 유통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 성과가 좌우된다는 점을 널리 전파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규제의 정도가 낮고 비교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품질이나 포장관련사항, 연구 개발이나 판매촉진 및 광고등의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이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참고문헌
김병률, 김윤식, 박동규 : 농산물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9
농정연구포험 : 농산물 유통명령제 도입의 검토, 월례세미나시리즈 No.81, 1999
농민신문 http://www.nongmin.co.kr
보고서 2003년산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종합평가 보고서 /제주발전연구원/ 감귤유통조절명령이행추진단 2004
보고서 농산물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도입방안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보고서 농산물 유통명령제 도입의 검토 /농정연구포럼/ 2000
논문 : 유통명령제 도입을 위한 과제 /고영곤/ 한국식품유통학회 2000
보고서 한국 경제의 비전과 전략 : 농수산분야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논문 미국 2002년 농업법 제정 동향 /김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논문 미국의 신농업법 제정과정에서 본 시사점 /김상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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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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