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노인요양보장제의 개념
Ⅱ.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 양성의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2. 사회복지사 vs 간호사,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에 적합한 쪽은?
3. 사회복지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한 방안은?
4. 이를 위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은?
5. 사회복지사와 노인복지차원과의 밀접한 관계 및 전망 .......현시점???
Ⅲ. 요양보험의 사회적 필요성
Ⅱ.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인력 양성의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가
2. 사회복지사 vs 간호사,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에 적합한 쪽은?
3. 사회복지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한 방안은?
4. 이를 위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은?
5. 사회복지사와 노인복지차원과의 밀접한 관계 및 전망 .......현시점???
Ⅲ. 요양보험의 사회적 필요성
본문내용
회)간 파트너쉽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장기요양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운영하고 있다.
조세 재원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서는 덴마크, 핀란드, 이태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및 영국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주로 병원내에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축소시켜 다른 형태의 요양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지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개혁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바, 핀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각각 1991년), 뉴질랜드와 영구(각각 1993년) 등은 사전책정된 예산내에서 지출하는 시스템(Block Grants System)을 도입하여 보다 저렴한 서비스로 대체하거나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노후된 노인요양시설서비스를 재가보호서비스로 대체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최병호, 2002:70-71).
사회보험방식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살표본다.
독일은 20여년의 논의끝에 1994년 5월 26일 사회법전(SGB:Sozial gesetzbuch) XI에 의해 공적요양보험법(Gesetz zur sozialen Absisherung des Riskos der Pflegebedurfigkeit)이 성립되었으며, 요양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치료 가능한 질병이 아닌 만성 장애 허약상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험은 사회보험으로 독립 공법인인 요양금고 (die Pflegekasse)에서 운영한다.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질병보험의 보험자인 질병금고 (의료보험조합, die Krankenkasse)이나, 질병금고와는 재정상 구분하여 설치된다.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는 질병금고에 설치된 요양금고에 가입하고, 민간의 질병금고가입자는 민간의 요양금고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보험료는 피용자와 사용자가 부담하고, 피보험자의 피부양자는 부담하지 않는다(법 제1조). 질병금고의 종류는 지역별 기업별 직업별로 나뉘어 지역별질병금고 기업별질병금고 동업질병금고 농업질병금고 회원금고 연방광산종사자금고 노동자보충금고 직원보충금고가 있다.
요양보험법은 요지원의 분야, 식사분야와 동작분야의 세 가지 기본요양에 있어 두 가지 이상의 요양을 1일 1회 이상 시행하고, 수주회의 가사원조를 필요로ㅗ 한ㄴ 자 이상을 대상으로 규정하여 시작되었다(제15조). 법 16 17조의 규정에 따라 1994년 11월에 작성된 ‘개호지침’에서는 기본요양 및 가사원조의 요양량을 요양등급(Pflegestufe) Ⅰ, Ⅱ, Ⅲ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1.5시간 (90분), 3시간, 5시간과 요양투입시간량으로 환산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질병 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과 마찬가지로 부과방식을 채용하였으며, 보험료는 1995년 1월부터 1996년 6월까지 1%, 7월 이후에는 1.7%로 노사공동분담한다. 자영업자는 전액자부담, 연금수급자는 연금보험자와 연금수급자가 반분한다. 한편, 요양보험료는 질병금고에 납부되어 질병금고에서 요양금고에 이전한다.
조세 재원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서는 덴마크, 핀란드, 이태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및 영국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주로 병원내에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축소시켜 다른 형태의 요양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지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개혁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바, 핀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각각 1991년), 뉴질랜드와 영구(각각 1993년) 등은 사전책정된 예산내에서 지출하는 시스템(Block Grants System)을 도입하여 보다 저렴한 서비스로 대체하거나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노후된 노인요양시설서비스를 재가보호서비스로 대체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최병호, 2002:70-71).
사회보험방식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살표본다.
독일은 20여년의 논의끝에 1994년 5월 26일 사회법전(SGB:Sozial gesetzbuch) XI에 의해 공적요양보험법(Gesetz zur sozialen Absisherung des Riskos der Pflegebedurfigkeit)이 성립되었으며, 요양 복지서비스의 대상을 치료 가능한 질병이 아닌 만성 장애 허약상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험은 사회보험으로 독립 공법인인 요양금고 (die Pflegekasse)에서 운영한다. 요양보험의 보험자는 질병보험의 보험자인 질병금고 (의료보험조합, die Krankenkasse)이나, 질병금고와는 재정상 구분하여 설치된다.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는 질병금고에 설치된 요양금고에 가입하고, 민간의 질병금고가입자는 민간의 요양금고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보험료는 피용자와 사용자가 부담하고, 피보험자의 피부양자는 부담하지 않는다(법 제1조). 질병금고의 종류는 지역별 기업별 직업별로 나뉘어 지역별질병금고 기업별질병금고 동업질병금고 농업질병금고 회원금고 연방광산종사자금고 노동자보충금고 직원보충금고가 있다.
요양보험법은 요지원의 분야, 식사분야와 동작분야의 세 가지 기본요양에 있어 두 가지 이상의 요양을 1일 1회 이상 시행하고, 수주회의 가사원조를 필요로ㅗ 한ㄴ 자 이상을 대상으로 규정하여 시작되었다(제15조). 법 16 17조의 규정에 따라 1994년 11월에 작성된 ‘개호지침’에서는 기본요양 및 가사원조의 요양량을 요양등급(Pflegestufe) Ⅰ, Ⅱ, Ⅲ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1.5시간 (90분), 3시간, 5시간과 요양투입시간량으로 환산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질병 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과 마찬가지로 부과방식을 채용하였으며, 보험료는 1995년 1월부터 1996년 6월까지 1%, 7월 이후에는 1.7%로 노사공동분담한다. 자영업자는 전액자부담, 연금수급자는 연금보험자와 연금수급자가 반분한다. 한편, 요양보험료는 질병금고에 납부되어 질병금고에서 요양금고에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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