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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도 징계할 만한 비위나 박동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이제 더 이상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윤리위는 한국측이 보내 s전직대사의사신내용을 검토하고 12얼말 마지막 보고소를 채택했다. 이로써 사건은 완전히 종결됐다. 윤리위가 채택한 보고서의 결론부분이다. 언론은 당초1백15명의 의원이 관련된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것은 관장된 보도였다. 한국정부의 미국의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계획은 72년부터 실재했다고 본다. 위원회의 조사자체는 철저했으나 의회의 권한이 미치지 못해 미완성인 채로 조사는 종결되었다. 박동선의 의회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박으로부터 부당한 금전을 받은 의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한 징계조치를 건의했다. 윤리위원회의 의원행동규칙에 관해서는 약간 수정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