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총칙
Ⅱ. 장기요양보험
Ⅲ. 장기요양인정
Ⅳ.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Ⅵ. 장기요양기관
Ⅶ.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Ⅷ. 장기요양위원회
Ⅸ. 관리운영기관
Ⅹ.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Ⅰ. 총칙
Ⅱ. 장기요양보험
Ⅲ. 장기요양인정
Ⅳ.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Ⅵ. 장기요양기관
Ⅶ.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Ⅷ. 장기요양위원회
Ⅸ. 관리운영기관
Ⅹ.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본문내용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47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기요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Ⅸ. 관리운영기관
48조. 관리운영기관 등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기재한다.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9조.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조.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51조.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및 제36조는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52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53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때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등급판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조.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Ⅹ.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55조 이의신청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본문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단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조 심사청구
제5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조. 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5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5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47조.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장기요양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기요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Ⅸ. 관리운영기관
48조. 관리운영기관 등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국민건강보험법」 제16조에 따른 공단의 정관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기재한다.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9조. 공단의 장기요양사업 조직 등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조직 등을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조직 등과 구분하여 따로 두어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관리와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0조. 장기요양사업의 회계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하여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사업 중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51조.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30조 및 제36조는 이 법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및 준비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52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한다. 다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에 2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시·군·구 소속 공무원
그 밖에 법학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53조.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때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등급판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조.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의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Ⅹ.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55조 이의신청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당이득·장기요양급여비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본문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단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조 심사청구
제55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법학,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조. 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5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5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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