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와 사후심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방송광고물에 있어서 사전심의는 광고의 방송 이전에 방송심의위원회가 위임한 광고심의위원회가 광고주(대행사 및 제작자)의 심의신청에 의해 1차 심의를 하게 되고 방송심의위원회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여 광고의 방송여부를 결정하는 규제이다.
사후심의는 말 그대로 광고가 집행된 후에 광고심의위원회가 실시하는 규제이다. 인쇄 광고는 신문윤리위원회와 신문협회가 공동으로 사후심의제로 규제한다.
우리나라 허위 과장 광고의 법적 규제의 문제점
96년 10월 4일 방송광고사전심의가 폐지되었다. 20년간 이어온 것을 광고 표현영역의 확대, 자유 창작이라는 이름아래 과감히 쳐낸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늘어날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한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일단 사전심의가 되지 않으니 광고가 이미 집행된 후에서야 규제할 수가 있다. 그러니 일단 광고를 하고 보자는 무대포 족이 늘어나 버렸다. 어차피 걸리면 지면으로 작은 사과문이나 벌금을 치르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한 것이다. 광고전문가들의 견해도 이러한 생각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 광고에 대한 벌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과문에 대한 크기 제한도 4단×15㎝정도로 너무 작다는 것이다. 그러니 일단 광고하여 자신들의 의도를 달성하는 것이 나중에 시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이익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긍정적인 발전을 생각하고 폐지한 법이 오히려 악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심의는 폐지되고 사후심의는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이유
허위 과장 광고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광고주, 광고제작자들의 의식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광고를 해도 상관없다는 윤리적 의식이 결여 되어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나의 생각(한뫼 생각)
허위 과장 광고는 기업(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영업)의 입장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모두 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일단은 그러한 광고로 단기적인 이익을 볼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꾸며진 허상은 길어야 1년 안에 실체가 들통나기 마련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광고가 허위라면 일단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때에도 그 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그저 약간의 조치만 취하면 그만이다. 그러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피해를 보게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은 어떤가? 사람들의 입으로 퍼진 것은 그 이미지를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업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위에서와 같이 그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은 불투명해 지는 것이다. 하루, 이틀의 이문을 생각한다면 모를까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소비자는 이러한 허위 과장 광고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게된다. 허위 과장 광고로 서비스, 상품 등을 이용하고 결국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음을 알았을 때 그 소비자는 자신이 기대한 성능만큼의 기회비용을 그저 하늘로 날리고 마는 것이다. 또한 광고로 그러한 피해를 보게되니 나중에 다른 정당한 광고를 접해서도 정보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의심을 먼저 하게된다. 이것이 바로 매체에 대한 불신감으로 퍼져 나갈 수도 있다.(언론매체 맹신의 반대 개념인 언론매체 불신)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소비자 다수에게 일어날 경우 전체적으로 사회자체를 불신하는 분위기로 흐를 수 있다. 이렇게 광고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른 광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주 또는 광고제작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광고의 규제는 힘이 많이 없어진 상태다.(사전심의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규제는 되었다. 그러나 사후심의는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후에 취하는 것이므로 한계가 있다.) 그러면 특별히 많은 에너지(재화)가 쓰이지 않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서로 믿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높아져 사회윤리, 도덕적 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사회전체에 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법을 다시 강화하기라도 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할 경우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어 문화발전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사회분위기나 다수의 소비자는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끝-
사후심의는 말 그대로 광고가 집행된 후에 광고심의위원회가 실시하는 규제이다. 인쇄 광고는 신문윤리위원회와 신문협회가 공동으로 사후심의제로 규제한다.
우리나라 허위 과장 광고의 법적 규제의 문제점
96년 10월 4일 방송광고사전심의가 폐지되었다. 20년간 이어온 것을 광고 표현영역의 확대, 자유 창작이라는 이름아래 과감히 쳐낸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늘어날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한 역기능도 만만치 않다. 일단 사전심의가 되지 않으니 광고가 이미 집행된 후에서야 규제할 수가 있다. 그러니 일단 광고를 하고 보자는 무대포 족이 늘어나 버렸다. 어차피 걸리면 지면으로 작은 사과문이나 벌금을 치르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한 것이다. 광고전문가들의 견해도 이러한 생각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 광고에 대한 벌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과문에 대한 크기 제한도 4단×15㎝정도로 너무 작다는 것이다. 그러니 일단 광고하여 자신들의 의도를 달성하는 것이 나중에 시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이익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긍정적인 발전을 생각하고 폐지한 법이 오히려 악영향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전심의는 폐지되고 사후심의는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이유
허위 과장 광고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광고주, 광고제작자들의 의식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광고를 해도 상관없다는 윤리적 의식이 결여 되어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나의 생각(한뫼 생각)
허위 과장 광고는 기업(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영업)의 입장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모두 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일단은 그러한 광고로 단기적인 이익을 볼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꾸며진 허상은 길어야 1년 안에 실체가 들통나기 마련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광고가 허위라면 일단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때에도 그 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그저 약간의 조치만 취하면 그만이다. 그러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피해를 보게된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은 어떤가? 사람들의 입으로 퍼진 것은 그 이미지를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업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위에서와 같이 그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은 불투명해 지는 것이다. 하루, 이틀의 이문을 생각한다면 모를까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소비자는 이러한 허위 과장 광고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게된다. 허위 과장 광고로 서비스, 상품 등을 이용하고 결국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음을 알았을 때 그 소비자는 자신이 기대한 성능만큼의 기회비용을 그저 하늘로 날리고 마는 것이다. 또한 광고로 그러한 피해를 보게되니 나중에 다른 정당한 광고를 접해서도 정보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의심을 먼저 하게된다. 이것이 바로 매체에 대한 불신감으로 퍼져 나갈 수도 있다.(언론매체 맹신의 반대 개념인 언론매체 불신)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소비자 다수에게 일어날 경우 전체적으로 사회자체를 불신하는 분위기로 흐를 수 있다. 이렇게 광고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른 광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주 또는 광고제작자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광고의 규제는 힘이 많이 없어진 상태다.(사전심의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규제는 되었다. 그러나 사후심의는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후에 취하는 것이므로 한계가 있다.) 그러면 특별히 많은 에너지(재화)가 쓰이지 않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서로 믿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높아져 사회윤리, 도덕적 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사회전체에 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법을 다시 강화하기라도 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할 경우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어 문화발전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사회분위기나 다수의 소비자는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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