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와 특허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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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본론
1.정의
2. 미국의 경우
3. 일본의 경우
4. 우리나라의 경우
5. 특허성 인정범위의 확대

Ⅲ. 결론

본문내용

공급 계약 체결로 첫 수출 길에 올랐다"며 "세계적으로 노령화 추세가 가속되는 상황이어서 인공뼈는 시장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망이 아주 밝다"고 말했다.
Ⅲ. 결론
최근 생명관련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유전자치료. 진단 및 재생의료 등을 시작으로
하여 의료분야에서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의사가 행하는 치료. 진단행위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특허에 의한 보호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 (의료방법)’은 의료행위이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닌 것으로서 거절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은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문제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의료분야에 있어서 특허보호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특허제도에 대
한 인식을 관계자간에 공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특허법을 개정하여 현행 특허법의 운영이 변경되어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특허를
부여하더라도,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충족하는 발명에만 특허를 부여하야야 하
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으며,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 모두에 특허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은 논의를 행하기 위한 대전제일 것이다.
즉 특허법의 개정 또는 운영변경에 의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특허부여가 인정되더
라도, 특허부여가 되는 것은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 중 특허출원을 행할 경우에 신규성, 진보
성 등의 특허요건을 충족한 것뿐이어야 하므로, 출원시점에서 공지되어 있는 발명에 대해서
는 특허부여가 되어서는 않된다. 이것은 발명자가 학회발표 등의 공표를 행하는 것에 의하
여 제3자의 특허부여를 저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공개
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부여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에 특허부여가 되는 것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는 의견에 있
어서는 모든 의료기술에 특허가 부여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술까지도 실시할
수 없게 된다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특허제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그러한 의구심이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공통의 인식으로 한 상태에서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제도는 기술의 공개에 의한 기술의 추가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의료기술에 관한 발명에 특허부여를 행하는 것은 인간게
놈프로젝트 등 대규모의 연구성과의 공개를 촉진하는 경우도 많고, 유전자진단 및 유전자치
료 등의 분야의 연구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된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의료행위
에 관한 발명에 특허부여를 행하는 것은 의료분야의 연구 발전을 촉진하고 의료기술의 발전
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지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의료방법발명에 특허부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문제점이 많이 등장 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이므로,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 그 중간 과정의 하나로 의료방법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특허대상으로 인정하고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후적 규제 방법이란 치료행위를 특허대상으로 하고, 제외규정은 두지 않으며, 금지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은 법정한도 내로 제한하는 규제방식이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의한 불특허라는 정책은 재고를 요하는 것이고, 사회와 권리자의 이해도 환자의 치료라는 대전제와 새로운 치료기술의 개발자 인센티브의 확보라는 관점에서의료방법발명을 특허대상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의사에 의한 행위도 기본적으로는 권리대상으로 하면서, 관련 당사자의 이해를 배려한 제도를 설계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 예컨대,
1) 의료방법 특허에 대해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만을 인정한다. 배상액에 대해서도 실시료상당액으로 제한하거나, 실시료에 관한 분쟁처리에 대해서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2) 문제의 여지는 있지만 저작 인접권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의료방법 발명에 대한 이용, 대가징수, 분배하는 집중 관리제도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행위의 특허성 인정은 치료분야의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자는 지금까지 대학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었고, 연구비의 공적 보조 등을 통해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특허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현행제도 하에서도 치료목적의 의약,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특허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인센티브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점,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상업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점, 빈곤계충의 의료복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여 오히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라는 인도적 가치에 위배되는 역설적인 일이 발생 할 수도 있다는 부작용이 있지만 의료분야가 넓어지고, 과학기술이 혁신적으로 발달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나라도 발맞춰서 나가야 한다. 새로운 의료분야에는 전통적인 치료행위의 연구보다는 바이오 벤처 등이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유전자 치료, 재생의료관련에도 큰 비중이 주어지고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이러한 유전자 치료, 재생의료 관련의 발명에도 특허가 다수 부여되어 있어 임상치료예수에 있어서 큰 발전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황우석 박사의 일에 큰 주목을 하였었다. 복제양 둘리를 만들고 성체줄기세포를 만드는 일 등에 우리나라는 지대한 관심을 보였었다. 물론 희대의 사기극이라는 결론이 났지만(좀 미심적은 부분이 있다), 정부부터 시작해서 나라 전체가 이런 바이오 테크놀러지 쪽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일 자체로도 우리나라특허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이런 연구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허 출원을 할 수 없어 외국에 출원하고 있다. 바이오 테크놀러지 분야의 발명은 대학이나 벤처기업에서 수준 높은 연구가 이루어지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특허부여가 필수적며, 대기업 단위에서도 향후 의료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인식해 개척 중 이므로, 이를 위해 특허부여를 인정함으로서 산업발전의 모티프를 제공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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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04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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