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신용회복지원제도 (처리절차 그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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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액의 1/3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자 및 상각채권은 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 서 총 채무액의 1/3을 초과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원금의 감면은 상각 채권에 한한다.
3) 신용회복지원제도 유의사항
신용회복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신용불량 정보는 해제되며 신용회복지원내용이 별도로 관리된다. 그러나 변제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을 취소하고 원래의 채무조건으로 환원되 게 되며, 신용회복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재 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의 도덕적 해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에는 신용회복 지원이 취소되고 금융질서 문란자 등으로 등재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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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11
  • 저작시기200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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