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 개정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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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CP600 개정에 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UCP600 개정배경

2. 본론 : 해석 및 해설
(1) Article 22. Charter Party Bill of Ladin
(2) Article 23. Air Transport Documentg
(3) Article 24. Road, Rail or Inland Waterway
Transport Documents

3. 결론 : 정리 및 요약

※ 참고문헌

본문내용

charter or agent must be identified as that of the master, owner, charterer or agent.
선장, 선주, 용선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선장, 선주 용선자 또는 대리인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야한다.
Any signature by an agent must indicate whether the agent has signed for of on ehalf of the master, owner or charter.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그 대리인이 선장, 선주 또는 용선자 중 누구를 대리하여 서명하였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An agent signing for or on behalf of the owner or charterer must indicate the name of the owner or charterer.
선주 또는 용선자를 대리하여 서명하는 대리인은 선주 또는 용선자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용선계약선화증권의 명칭(제22조 a항 본문)
신용장에서 운송서류로서 UCP600 제 22조가 적용될 수 있는 용선계약선화증권은 \"Charter Party Bill of Lading\"등으로 표현된다. 용선계약선화증권은 용선계약에 의하여 발행된 선화증권으로서, 용선계약선화증권에는 “pursuant and subject to all terms and conditions, liberties and exceptions as per voyage charter party indicated hereunder(아래에 표시된 항해용선계약에 의한 모든 조건, 면책에 따름)\"등과 같이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한다. 또한, ”the charter party dated May, 10, 2005 are herewith incorporated(2005년5월10일자 용선계약서는 이것과 함께 삽입된다)“고 기재되면서 매도인은 선화증권에 용선계약서를 첨부하여 매수인에 제공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신용장에서 용선계약선화증권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용선계약선화증권은 수리된다.
즉, UCP600제 22조 a항에서는 “신용장이 용선계약선화증권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제 22조의 규정에 있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제시된 서류의 표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으로서, 신용장이 용선계약선화증권을 요구한 경우에는 용선계약선화증권의 명칭과 관계없이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용선계약선화증권의 요건(UCP500 제22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리된다는 것이다. 즉, 신용장에서 용선계약선화증권의 제시를 요구하더라도, 용선계약선화증권 등이 제시되더라도 이러한 선화증권상에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있으면 수리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신용장에서 용선계약선화증권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수리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용장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선계약선화증권은 수리되지 않는다. 제 21조의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이나 제 19조의 복합운송서류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신용장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용선계약선화증권은 수리도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신용장에서 용선계약선화증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제 2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유조선선화증권이 제시되었다면, 이는 불일치로 되지 않는다. 즉, 유조선선화증권은 용선계약선화증권의 양식이며, 용선계약서에 다양한 참조를 포함한 조회의 내용에 근거한다. 또한, “명칭에 관계없이” 제 22조의 내용에 일치하는 서류의 수리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제 22조 a항에 따라, 제 22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불일치로 되지 않는다.
⇒서명자(제22조 a항 i호)
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용선계약서 이외에 선화증권도 발행되며, 선화증권의 본래의 발행자는 선장이지만, 이를 작성하는 자는 선장, 선주 또는 용선자이다. 즉, 용선계약에 의한 용선계약선화증권은 ①화주가 선주로부터 직접 용선하는 경우, 또는②화주가 선주의 선박을 용선한 용선자인 운송인으로부터 용선하는 경우에, 선장에 의하여 발행된다. 이러한 용선계약선화증권은 정기선선화증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통된다. 이와 같이 용선계약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신용장거래에서 수리될 수 있는 선화증권은 선장, 선주, 용선자 또는 이들 대리인이 서명한 것으로서 UCP600 제 22조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은행은 선장, 선주 용선자 또는 이들의 지정대리인이 서명한 서류를 수리한다. 이것은 용선계약선화증권을 발행하고 서명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를 지정된 선장뿐만 아니라 선장의 지정대리인, 선주 또는 그 지정대리인, 용선자 또는 그 지정대리인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용선계약선화증권에 있어서, 선장, 선주, 용선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모든 서명은 선장, 선주, 용선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서명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들의 지정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그 서명에는 선장, 선주, 용선자 중에는 누구를 위하여 서명하였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리인이 선주 또는 용선자를 대리하여 서명하는 경우에는 선주 또는 용선자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첫째, 화주가 선주로부터 직접 용선하는 경우에는, 선장 또는 그 지정대리인은 선주와의 용선계약서를 표시하고 있는 선화증권에 서명한다. 이것은 제 3자가 용선계약의 조건을 잘 알지 못한다면 선주와 선화증권의 소지인간에 독립된 확약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다.
둘째, 화주가 선주의 선박을 용선한 용선자인 운송인으로부터 용선하는 경우에는, 용선계약선화증권은 운송인자격이 있는 용선자가 작성하고 선장이 서명하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선장은 선주가 아니라 그 용선자를 대신하여 서명한다. 그 용선자가 선화증권을 작성하여 선장에게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용선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것을 작성해서는 안된다. 도한 그 용선자가 선화증권에 서명할 수 있을지라도, 그 용선자의 서명은 선장 또는 선주를 대리하여 명시적으로 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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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17
  • 저작시기2008.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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