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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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1. 학문적 차원의 정의
2. 법적 차원의 정의

Ⅱ. 성희롱의 발생원인 - 성희롱의 발생원인에 관한 이론
가. 자연, 생리적 모델
나. 조직모델
다. 사회, 문화적 모델
라. 성역할 누출 모델

Ⅲ. 성희롱의 역사
1. 미국의 성희롱 역사
2. 한국의 성희롱 역사

Ⅳ. 유형과 범위 및 판단기준
1. 범위
2. 유형
1) 행위에 의한 분류
2) 고용, 업무, 교육 등의 관련에 의한 유형
3. 판단기준

Ⅴ. 성희롱의 현 세태
1. 직장에서의 성희롱
1)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2) 가해자, 피해자, 직장 내
3) 상황별 사례와 판단
- 사업주가 경리에게,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사업주가 부하 직원에게
2. 대학 내에서의 성희롱
1) 대학 내 성희롱의 특성
2) 사례

Ⅵ. 대응과 처벌 및 예방
1. 대응
1) 개인적 대응, 2) 사회적 대응
2. 관련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3. 성희롱 문제 예방대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성폭력특별법)
제 11조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추행)
(1)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여성발전기본법
제 17조 제 3항(고용평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 등 직장내의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남녀고용평등법(신설 조항 중심)
제 2조 제 2항(정의)
이 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 8조(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1)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2.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등 조치
(2)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0조 제 2항(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노동부 장관은 이 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한 경우 고용평등이행실태, 기타 조사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제 2조(정의)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 7조(성희롱의 금지 등)
(1)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다음의 법에 의거하여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① 헌법 제10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민법
- 제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 751조 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 756조 제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756조 제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성희롱 문제 예방대책
<개인적인 차원>
1.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
2. 비공식적, 공식적 항의를 할 것
3. 법적 소송을 제기
4.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
<사회적 차원>
1. 남녀불평등 구조를 개선
2. 성역할을 유연화 하는 성의 민주화운동의 활발
3.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개선
-아버지의 자녀 교육 참여, 가사노동의 참여 → 가정의 민주화
<문화적 차원>
1. 도덕성 확립
2. 인간존엄성회복이 무엇보다 중요
3. 이기주의 타파
4. 공동체 의식 함양 요구
5. 매스미디어, 상업제도, 교육제도 등에서 보다 유연한 성의 민주화, 공동체 교육을 지향해야 할 것
<교육적 차원>
1.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체라는 관점에서 양성평등 교육의 지향과 이에 바탕을 둔 올바른 성 인식의 전달
2. 성희롱의 실태와 심각성에 대한 교육이 요구
<제도적 차원>
1. 현재의 고용평등법이나 남녀차별금지법 안에 학교 내 성희롱을 방지할 수 있는 조문이 명시되어야 한다.
2. 형법상 성희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성희롱의 정도에 따른 유형화와 등급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차등적인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져야 한다.
4. 대학 뿐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의 문제도 법적 규제의 대상에 명시되어야 한다.
5.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에 의한 사후 보복금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6. 성폭력의 연속선상의 개념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강간을 개념화하고 정도와 유형의 차이에 따라 범주화 할 것
<사회통제의 차원>
1. 가족법 개정
2. 여성 취업기회 확대 보장
3. 여성의 직장 내 지위 및 권력 향상
4. 형법에 산재되어있는 성범죄규정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
* 참고문헌
<성희롱 당신의 직장은 안전합니까>, 한국여성민우회, 21세기북스, 2000
<캠퍼스의 성희롱>, Billie Wright Dziech, 동인, 1994
<성, 그 억압과 진보의 역사>, 윤가현, 살림, 2006
<법적규제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이것이 성희롱이다>, Joel Fredman, 여성사, 199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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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18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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