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계산규정의 필요성
Ⅱ. 계산의 절차
Ⅲ. 재무제표 등의 형식ㆍ내용
Ⅳ. 이익배당
Ⅴ. 주주의 경리검사권
Ⅵ. 계산과 관련된 기타문제
Ⅱ. 계산의 절차
Ⅲ. 재무제표 등의 형식ㆍ내용
Ⅳ. 이익배당
Ⅴ. 주주의 경리검사권
Ⅵ. 계산과 관련된 기타문제
본문내용
질상 검사인으로 선임될 수 없으나, 그 밖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선임청구의 이유로는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2) 검사인을 통한 조사와 단체적처리
1) 검사인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위 보고를 보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Ⅵ. 계산과 관련된 기타문제
1. 서설
상법 제2편 제4장 주식회사 제7절 회사의 계산 중에는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회사의 이익공여의 금지와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엄격히 말하면 이들 규정은 회사의 계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주주의 의결권행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정기총회이고, 정기총회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의안이 재무제표의 승인이며, 또 사용인의 퇴직금 등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되어, 대차대조표와 관련이 있으므로, 상법은 이들 문제를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2.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의 금지
(1) 총설
1984년 개정상법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상§467의2). 이것은 종래 소수의 주식을 취득한 후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장시간 발언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의사를 방해하고 이를 삼가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또는 임원과 결탁하여 분식결산서류의 승인, 임원의 선임, 회사의 부실경영의 은폐를 꾀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의 정당한 발언을 제지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공여받는 이른바 직업적인 총회꾼의 발호를 원척적으로 봉쇄하여 주주총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꾀하고 나아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금지되는 이익공여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1) 이익공여의 당사자
① 이익을 공여하는 주체는 회사이다. 대표이사가 공여하는 경우는 물룬, 이사ㆍ지배인 또는 사용인이 공여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명의로 한 것은 회사가 공여한 것이 된다.
② 이익을 공여받는 상대방은 제한이 없고, 반드시 주주에 한하지 않는다. 주주 아닌 자가 장래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공여받거나 주주권을 대리행사하는 자, 주주가 경영하는 회사 또는 주주에게 영향력이 있는 제3자가 이익을 공여받는 것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
2) 권리행사와의 관련성
① 관련성 : 회사에 의한 이익공여가 금지되는 것은 그것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이다. 여기서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란 주주의 공정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우를 뜻하며, 따라서 주주권의 행사ㆍ불행사 및 행사방법 등에 관한 것이 모두 포함된다.
② 증명책임 : 구체적인 경우에 회사에 의한 이익공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상법은 이에 관한 추정규정을 두어,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및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재산상의 이익 :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다. 재산상의 이익인 한 그 종류는 불문한다.
4) 회사의 계산 : 본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이익공여는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에 한한다.
(3) 금지위반의 효과
본 조에 위반하여 이익이 공여되었을 때에는 주주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고, 이사ㆍ감사는 민사ㆍ형사책임을 진다. 그러나 주주권행사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1) 주주등의 이익위반의무
①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익공여계약은 법률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 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채변제 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회사가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법은 부당이득에 대한 특칙으로서 그 반환의무를 법정하여 회사의 이익을 꾀하고 있다.
② 공여받은 이익의 반환과 그 대가의 청구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③ 반환청구는 회사가 대표이사를 통하여 스스로 할 수도 있으나, 소수주주들이 대표소송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2) 이사ㆍ감사의 손해배상책임 : 이사가 본조 제1항에 위반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 이와 관련하여 임무를 해태한 감사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사ㆍ감사 등의 형사책임 : 이사ㆍ감사ㆍ이사직무대행자ㆍ지배인 기타 사용인 등이 본조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형벌의 제재를 받으며, 위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자도 함께 형사책임을 진다.
3.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1) 취지
주식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채권을 갖는 경우가 많다. 즉, 회사와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는 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성질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의 성질이 문제된다. 일본은 이를 선취특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잇으나, 우리나라는 선취특권제도가 없으므로 이를 우선변제권으로 규정하였다. 우선변제권은 상법이 특히 인정한 법정담보권으로서, 통설은 회사의 일반재산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은 그 채권발생의 선후에 불구하고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하므로, 그 효력이 약하다. 이 점에서 해상편에 규정된 선박우선특권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3) 회사정리법
회사정리법은 회사의 사용인의 급료 및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며,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하였다.
(2) 검사인을 통한 조사와 단체적처리
1) 검사인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법원은 위 보고를 보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Ⅵ. 계산과 관련된 기타문제
1. 서설
상법 제2편 제4장 주식회사 제7절 회사의 계산 중에는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회사의 이익공여의 금지와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엄격히 말하면 이들 규정은 회사의 계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주주의 의결권행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정기총회이고, 정기총회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의안이 재무제표의 승인이며, 또 사용인의 퇴직금 등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되어, 대차대조표와 관련이 있으므로, 상법은 이들 문제를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2.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의 금지
(1) 총설
1984년 개정상법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가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상§467의2). 이것은 종래 소수의 주식을 취득한 후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장시간 발언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의사를 방해하고 이를 삼가는 대가로 회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또는 임원과 결탁하여 분식결산서류의 승인, 임원의 선임, 회사의 부실경영의 은폐를 꾀하기 위하여 다른 주주의 정당한 발언을 제지하고 그 대가로 이익을 공여받는 이른바 직업적인 총회꾼의 발호를 원척적으로 봉쇄하여 주주총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꾀하고 나아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금지되는 이익공여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1) 이익공여의 당사자
① 이익을 공여하는 주체는 회사이다. 대표이사가 공여하는 경우는 물룬, 이사ㆍ지배인 또는 사용인이 공여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명의로 한 것은 회사가 공여한 것이 된다.
② 이익을 공여받는 상대방은 제한이 없고, 반드시 주주에 한하지 않는다. 주주 아닌 자가 장래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공여받거나 주주권을 대리행사하는 자, 주주가 경영하는 회사 또는 주주에게 영향력이 있는 제3자가 이익을 공여받는 것도 규제의 대상이 된다.
2) 권리행사와의 관련성
① 관련성 : 회사에 의한 이익공여가 금지되는 것은 그것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이다. 여기서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란 주주의 공정한 권리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우를 뜻하며, 따라서 주주권의 행사ㆍ불행사 및 행사방법 등에 관한 것이 모두 포함된다.
② 증명책임 : 구체적인 경우에 회사에 의한 이익공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상법은 이에 관한 추정규정을 두어,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 및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는,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재산상의 이익 :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다. 재산상의 이익인 한 그 종류는 불문한다.
4) 회사의 계산 : 본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이익공여는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에 한한다.
(3) 금지위반의 효과
본 조에 위반하여 이익이 공여되었을 때에는 주주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고, 이사ㆍ감사는 민사ㆍ형사책임을 진다. 그러나 주주권행사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1) 주주등의 이익위반의무
①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주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익공여계약은 법률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 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채변제 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회사가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상법은 부당이득에 대한 특칙으로서 그 반환의무를 법정하여 회사의 이익을 꾀하고 있다.
② 공여받은 이익의 반환과 그 대가의 청구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③ 반환청구는 회사가 대표이사를 통하여 스스로 할 수도 있으나, 소수주주들이 대표소송을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2) 이사ㆍ감사의 손해배상책임 : 이사가 본조 제1항에 위반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 이와 관련하여 임무를 해태한 감사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사ㆍ감사 등의 형사책임 : 이사ㆍ감사ㆍ이사직무대행자ㆍ지배인 기타 사용인 등이 본조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형벌의 제재를 받으며, 위 이익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한 자도 함께 형사책임을 진다.
3.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1) 취지
주식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사용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채권을 갖는 경우가 많다. 즉, 회사와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는 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성질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의 성질이 문제된다. 일본은 이를 선취특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잇으나, 우리나라는 선취특권제도가 없으므로 이를 우선변제권으로 규정하였다. 우선변제권은 상법이 특히 인정한 법정담보권으로서, 통설은 회사의 일반재산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인의 우선변제권은 그 채권발생의 선후에 불구하고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하므로, 그 효력이 약하다. 이 점에서 해상편에 규정된 선박우선특권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3) 회사정리법
회사정리법은 회사의 사용인의 급료 및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며,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