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토론 주제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분석
(2) 예상되는 쟁점 사항 찾기
(3) 주장과 반박의 핵심 내용 정리
(4) 관련 근거 자료 수집과 분석
● 분 석
(2) 예상되는 쟁점 사항 찾기
(3) 주장과 반박의 핵심 내용 정리
(4) 관련 근거 자료 수집과 분석
● 분 석
본문내용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가장 많은 비율의 변호사가 제조업 등 일반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통하는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도 로스쿨 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은 국내의 형법과 민법 위주의 사법시험을 통과하기 힘들다. 반대로 로스쿨에서는 외국어로 강의가 진행될 뿐 아니라 외국의 경험이 전문성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더욱 유리하다.
1990년대 초반 우리 국방부가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P-3C 해상초계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당한’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중개업체인 ㈜대우와 록히드마틴사가 이면(裏面)계약을 체결했고, 록히드마틴사가 2500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사실이 1993년 감사원 특감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방부는 1996년 록히드마틴사를 국제상사중재원에 제소했으나 1998년 결국 패소했다. 국제법과 협상에 밝은 국제 전문 변호사가 우리 쪽에 없었던 이유가 컸다.
◆“OECD 평균에 맞추려면 로스쿨 정원 최소 3400명 되어야”
정부는 ‘2009년 1500명, 2012년 2000명’의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발표하면서 2021년에 변호사, 판사, 검사를 합친 법조인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인력을 양산해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애초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정부 말대로 2020년 즈음에 OECD 평균 수준까지 가려면, 변호사는 2500명이 나와야 하고, 로스쿨 정원은 최소 3400명은 돼야 한다”며 “여기에 기업 등 다양한 직업 영역에 변호사가 진출하는 것까지 기대하려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40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분 석
교육부는 ‘해마다 배출되는 법조인이 2000명’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로스쿨 중도 탈락자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고려해 볼 때 전체 정원의 70~80% 정도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즉 1400~1600명 정도의 법조인이 매해 배출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판·검사로 임용되는 인력을 제외하면 변호사 시장에 나오는 법조인은 1100~1300명 수준에 머물게 된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인구 수는 5758명이다. OECD 국가 평균인 1329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년 3000명의 변호사(판·검사 제외)가 배출되더라도 2021년이 돼서야 이룰 수 있다. 교육부가 2000명 총정원을 계속 고수할 경우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이르는 것은 2021년보다도 20~25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함으로써 국민들이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부족한 변호사의 숫자를 선진국수준으로 늘려 국민들이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도 담겨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려면 우선 배출되는 법조인의 숫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통하는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도 로스쿨 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살았던 사람은 국내의 형법과 민법 위주의 사법시험을 통과하기 힘들다. 반대로 로스쿨에서는 외국어로 강의가 진행될 뿐 아니라 외국의 경험이 전문성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더욱 유리하다.
1990년대 초반 우리 국방부가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P-3C 해상초계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당한’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중개업체인 ㈜대우와 록히드마틴사가 이면(裏面)계약을 체결했고, 록히드마틴사가 2500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사실이 1993년 감사원 특감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방부는 1996년 록히드마틴사를 국제상사중재원에 제소했으나 1998년 결국 패소했다. 국제법과 협상에 밝은 국제 전문 변호사가 우리 쪽에 없었던 이유가 컸다.
◆“OECD 평균에 맞추려면 로스쿨 정원 최소 3400명 되어야”
정부는 ‘2009년 1500명, 2012년 2000명’의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발표하면서 2021년에 변호사, 판사, 검사를 합친 법조인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인력을 양산해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애초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정부 말대로 2020년 즈음에 OECD 평균 수준까지 가려면, 변호사는 2500명이 나와야 하고, 로스쿨 정원은 최소 3400명은 돼야 한다”며 “여기에 기업 등 다양한 직업 영역에 변호사가 진출하는 것까지 기대하려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40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분 석
교육부는 ‘해마다 배출되는 법조인이 2000명’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로스쿨 중도 탈락자와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고려해 볼 때 전체 정원의 70~80% 정도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즉 1400~1600명 정도의 법조인이 매해 배출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판·검사로 임용되는 인력을 제외하면 변호사 시장에 나오는 법조인은 1100~1300명 수준에 머물게 된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인구 수는 5758명이다. OECD 국가 평균인 1329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매년 3000명의 변호사(판·검사 제외)가 배출되더라도 2021년이 돼서야 이룰 수 있다. 교육부가 2000명 총정원을 계속 고수할 경우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이르는 것은 2021년보다도 20~25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함으로써 국민들이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부족한 변호사의 숫자를 선진국수준으로 늘려 국민들이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도 담겨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려면 우선 배출되는 법조인의 숫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