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최종정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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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당해출입문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23조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①건축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건축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이하인 금속망
제24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개정 2003.1.6>) ①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1조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영 제61조 각호의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1. 영 제61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
2. 영 제6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③영 제61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내부마감재료"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소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제25조 (지하층의 구조) ①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1.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공연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주점영업 또는 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6.3>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26조 (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3.1.6]
[시행일 20040107 : 제26조] 부칙 <제184호,1999.5.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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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3.20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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