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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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6. 해외 IB에 대한 규제 완화=자본시장통합법은 해외 IB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즉, 해외 IB가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도록 하되 전문투자자중 법인만을 상대로 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거주자의 요청에 따라 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외국 대형 IB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지는 셈입니다.7. 투자자 특성 파악과 설명 의무화=앞으로 IB는 의무적으로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태 등을 파악한 뒤 서명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 의무도 강화돼 설명을 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 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아울러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IB가 아닌 경우 투자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셈이 된다.
지금까지 2009년 시행되는 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내가 보았을 때도 이러한 자본시장 통합법이 시행이 되면 삼성증권이나 동양증권 한화증권등 여러 대기업들이 투자종금 형태로 몸을 부풀려 엄청나게 대형 금융회사가 생길 경우
해외 여러 기업들과 견주어 보았을 때 경쟁력이 생길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신문기사에도 나왔듯이 준비만 잘 한다면 이러한 스몰 사이클 보다는
빅 사이클이 오게 되어서 자본시장이 좀 더 발전하고 규모가 많이 커진다면
그렇게 되면 우수인력과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영향이 올 거라 믿고
취업난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이 좀 더 빨리 깨우치고 알아 가서 금융전문가가 될 수 있는
발판이 생겨날 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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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8.03.24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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