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선수의 상체 (5층)를 얻어 놓고 달리기를 시켰으니, 잘 달릴 수가 없는 이치다.
라. 과도한 초과하중 발생
붕괴된 A동 옥상의 누름콘크리트 두께가 설계도보다 훨씬 두껍게 시공되고, 5층에는 각 식당 주방의 대형냉장고 및 조적벽, 돌정원 등이 설치됨으로 말미암아 바닥판에 과도한 초과하중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내력벽과 슬래브 연결철근의 정착부실
- 보와 슬래브 연결철근의 정착 부실 : 콘리트의 옹벽과 슬래브의 연결부분은 철근의 정착길이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Hook 장치를 하여야 하나 코아내력벽과 옥상 바닥판의 연결 부분은 상부철근이 Hook도 없이 불과 25cm로 짧게 정착
콘크리트 내력벽과 슬래브의 연결부분은 철근의 정착 길이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Hook장치를 하는 등으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측 조사한 결과 25cm로 짧게 정착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와 같은 정착 부실로 말미암아 붕괴 시 각층의 슬래브가 북측 콘크리트 내력벽으로부터 거의 완전히 분리된 채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판단되었다.
바. 철근과 콘크리트의 결함 부실
철근콘크리트 조 건물에 있어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단단히 결합되도록 시공하는 것은 건물의 구조안전을 위한 기본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붕괴 시 대다수의 철근이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어 절단되지 않고 콘크리트로부터 분리되어 빠져나온 현상을 보인 것은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이 매우 부적정하고 부실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다.
사. 하중을 고려 않은 냉각탑 설치
- 고적하중 적재에 의한 설계하중 초과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냉각탑(4기:총중량 136톤, 냉각탑 본체+맏침대+운전용 물)을 설치하였으며 주민의 반발이 있어 사법연수원 방향으로 해체하지 않은 상태로 이설하여 냉각탑 주위 기둥에 좌우가 불균형된 집중하중이 작용)
원래 구조계산 시 A동 옥상에 냉각탑을 설치하는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항임에도 골조공사 완성 후 백화점 전체를 위하여 사용되는 냉각탑 4대(물을 채운 상태로 가동 시 동하중 합계 약 138톤)를 A동 옥상 후면부의 바닥판 위에 설치하여 그 과 하중이 슬래브를 손상시키고, 그 후 이를 백화점 전면부로 이동시 엔진부분만 분리한 채 1대씩 통째로 이동함으로써 슬래브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 콘크리트 내력벽 절단 손상
- 잦은 용도변경에 의한 구조체 손상(용도 변겅시마다 전기, 설비, 배관 배선과 방화샷타설치 등을 위하여 구조체를 부분적으로 절단 및 파취 : 매장 면적이 당초 4,100평에서 붕괴시까지 용도 변경과 증축에 의하여 9,200평으로 증가)
건물 완공 후 식당가 주방의 배기닥트 설치를 위해 옥상 슬래브를 지지하는 북측 코아 내력벽을 약 40×98cm 잘라내어 손상한 것이 발견되었다.
무량판구조 건물에 있어서 콘크리트 내력벽이 건물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함부로 절단 송상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자. 삼풍백화점은 원래 4층 건물이었다.
삼풍백화점은 초기 설계할 당시 근린생활용으로 용도를 하여 4층 높이의 건물로 건설을 시작했다. 하지만, 건물주인 삼풍 회장은 백화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층수를 더 올릴 필요가 있었고, 시공업체인 W건설에게 설계를 변경하여 5층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W건설의 설계사 및 건축업자들은 그럴 경우 더 많은 기둥과 더 두꺼운 기둥이 필요했으므로,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함.
그러자 삼풍 회장은 시공업체를 자신의 기업인 삼풍건설로 바꿔버림.
이 후 삼풍백화점은 회장의 뜻에 따라, 5층으로 건설이 됨.
차. 5층 옥상의 무게
당시 삼풍백화점의 5층은 식당가로 꾸며졌는데, 고급한정식 식당을 위해서 온돌로 인테리어를 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온돌방 느낌을 만들기 위해 30cm 높이의 콘크리트가 더 추가되었다. 게다가 백화점 전체를 냉방하기 위해 대용량 에어컨을 옥상에 설치. 이 에어컨의 무게는 냉각수를 포함하면 87톤가량이었다. 이는 설계상 옥상이 지탱할 수 있는 무게의 4배가량의 중량이었다.
카. 소음을 피해 옮긴 에어컨
붕괴 2년 전 에어컨 소음이 크자, 주변 아파트 주민은 백화점에게 항의를 했고 백화점 주는 에어컨을 옥상의 반대편으로 이동을 시킴. 하지만 콘크리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크레인을 사용해야함에도,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에어컨 하단에 바퀴를 달아 끌어서 옮김.
이로 인하여 가뜩이나 무거운 하중으로 금이 간 에어컨 하단의 콘크리트가 에어컨이 옮겨진 옥상 전체로 퍼져버리고 말게 되었다.
즉, 옥상 전체가 치명적인 손상을 받아버리게 된 것이다.
(3) 감리분야
건축주인 삼풍 건설과 설계계약뿐만 아니라 감리계약도 체결한 임형재는 삼풍건설 측이 상주 감리 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골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전혀 상주감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골조 공사 완성 후에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자격이 없어 상주 감리원으로 부적격인 직원들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공사 감리 감독을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이와 같이 상주감리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중간검사 및 준공 검사 시 성실 감리하였다는 허위내용의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에 제출하였는데, 이 또한 건물의 부실시공을 촉진한 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유지관리 인식 결여 : 설계단계부터 공종별로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직의 전문성 결여로 안전 관리가 평상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옥상 냉각탑 설치 및 5층을 식당가로 용도 변경할 때와 지하층 증축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체를 손상시켰음.
5. 소결
-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변칙시공으로 기둥 및 철근의 유효단면이 감소되어 응력의 집중유발 가능성이 높은데도 준공 후 구조검토 없이 무단변경으로 하중의 초과로 균열의 불안정요인이 성장
- 그 이면에는 건축허가 제도, 감리제도 및 공사관행상의 불합리성 등이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
- 특히 인명사고가 크게 된 요인은 위해요인을 발견하고도 정직한 상황분석, 관리주체의 판단력 부재와 안전에 대한 관련자의 인식부족으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기관리 체계의 가동이 늦었음.
라. 과도한 초과하중 발생
붕괴된 A동 옥상의 누름콘크리트 두께가 설계도보다 훨씬 두껍게 시공되고, 5층에는 각 식당 주방의 대형냉장고 및 조적벽, 돌정원 등이 설치됨으로 말미암아 바닥판에 과도한 초과하중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내력벽과 슬래브 연결철근의 정착부실
- 보와 슬래브 연결철근의 정착 부실 : 콘리트의 옹벽과 슬래브의 연결부분은 철근의 정착길이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Hook 장치를 하여야 하나 코아내력벽과 옥상 바닥판의 연결 부분은 상부철근이 Hook도 없이 불과 25cm로 짧게 정착
콘크리트 내력벽과 슬래브의 연결부분은 철근의 정착 길이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Hook장치를 하는 등으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측 조사한 결과 25cm로 짧게 정착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와 같은 정착 부실로 말미암아 붕괴 시 각층의 슬래브가 북측 콘크리트 내력벽으로부터 거의 완전히 분리된 채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판단되었다.
바. 철근과 콘크리트의 결함 부실
철근콘크리트 조 건물에 있어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단단히 결합되도록 시공하는 것은 건물의 구조안전을 위한 기본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붕괴 시 대다수의 철근이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어 절단되지 않고 콘크리트로부터 분리되어 빠져나온 현상을 보인 것은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이 매우 부적정하고 부실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다.
사. 하중을 고려 않은 냉각탑 설치
- 고적하중 적재에 의한 설계하중 초과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냉각탑(4기:총중량 136톤, 냉각탑 본체+맏침대+운전용 물)을 설치하였으며 주민의 반발이 있어 사법연수원 방향으로 해체하지 않은 상태로 이설하여 냉각탑 주위 기둥에 좌우가 불균형된 집중하중이 작용)
원래 구조계산 시 A동 옥상에 냉각탑을 설치하는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항임에도 골조공사 완성 후 백화점 전체를 위하여 사용되는 냉각탑 4대(물을 채운 상태로 가동 시 동하중 합계 약 138톤)를 A동 옥상 후면부의 바닥판 위에 설치하여 그 과 하중이 슬래브를 손상시키고, 그 후 이를 백화점 전면부로 이동시 엔진부분만 분리한 채 1대씩 통째로 이동함으로써 슬래브에 손상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 콘크리트 내력벽 절단 손상
- 잦은 용도변경에 의한 구조체 손상(용도 변겅시마다 전기, 설비, 배관 배선과 방화샷타설치 등을 위하여 구조체를 부분적으로 절단 및 파취 : 매장 면적이 당초 4,100평에서 붕괴시까지 용도 변경과 증축에 의하여 9,200평으로 증가)
건물 완공 후 식당가 주방의 배기닥트 설치를 위해 옥상 슬래브를 지지하는 북측 코아 내력벽을 약 40×98cm 잘라내어 손상한 것이 발견되었다.
무량판구조 건물에 있어서 콘크리트 내력벽이 건물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함부로 절단 송상한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자. 삼풍백화점은 원래 4층 건물이었다.
삼풍백화점은 초기 설계할 당시 근린생활용으로 용도를 하여 4층 높이의 건물로 건설을 시작했다. 하지만, 건물주인 삼풍 회장은 백화점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층수를 더 올릴 필요가 있었고, 시공업체인 W건설에게 설계를 변경하여 5층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W건설의 설계사 및 건축업자들은 그럴 경우 더 많은 기둥과 더 두꺼운 기둥이 필요했으므로,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함.
그러자 삼풍 회장은 시공업체를 자신의 기업인 삼풍건설로 바꿔버림.
이 후 삼풍백화점은 회장의 뜻에 따라, 5층으로 건설이 됨.
차. 5층 옥상의 무게
당시 삼풍백화점의 5층은 식당가로 꾸며졌는데, 고급한정식 식당을 위해서 온돌로 인테리어를 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온돌방 느낌을 만들기 위해 30cm 높이의 콘크리트가 더 추가되었다. 게다가 백화점 전체를 냉방하기 위해 대용량 에어컨을 옥상에 설치. 이 에어컨의 무게는 냉각수를 포함하면 87톤가량이었다. 이는 설계상 옥상이 지탱할 수 있는 무게의 4배가량의 중량이었다.
카. 소음을 피해 옮긴 에어컨
붕괴 2년 전 에어컨 소음이 크자, 주변 아파트 주민은 백화점에게 항의를 했고 백화점 주는 에어컨을 옥상의 반대편으로 이동을 시킴. 하지만 콘크리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크레인을 사용해야함에도,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에어컨 하단에 바퀴를 달아 끌어서 옮김.
이로 인하여 가뜩이나 무거운 하중으로 금이 간 에어컨 하단의 콘크리트가 에어컨이 옮겨진 옥상 전체로 퍼져버리고 말게 되었다.
즉, 옥상 전체가 치명적인 손상을 받아버리게 된 것이다.
(3) 감리분야
건축주인 삼풍 건설과 설계계약뿐만 아니라 감리계약도 체결한 임형재는 삼풍건설 측이 상주 감리 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골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전혀 상주감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골조 공사 완성 후에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자격이 없어 상주 감리원으로 부적격인 직원들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공사 감리 감독을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이와 같이 상주감리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중간검사 및 준공 검사 시 성실 감리하였다는 허위내용의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에 제출하였는데, 이 또한 건물의 부실시공을 촉진한 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유지관리 인식 결여 : 설계단계부터 공종별로 종합적인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조직의 전문성 결여로 안전 관리가 평상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옥상 냉각탑 설치 및 5층을 식당가로 용도 변경할 때와 지하층 증축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체를 손상시켰음.
5. 소결
-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변칙시공으로 기둥 및 철근의 유효단면이 감소되어 응력의 집중유발 가능성이 높은데도 준공 후 구조검토 없이 무단변경으로 하중의 초과로 균열의 불안정요인이 성장
- 그 이면에는 건축허가 제도, 감리제도 및 공사관행상의 불합리성 등이 간접적 원인으로 작용
- 특히 인명사고가 크게 된 요인은 위해요인을 발견하고도 정직한 상황분석, 관리주체의 판단력 부재와 안전에 대한 관련자의 인식부족으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기관리 체계의 가동이 늦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