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장외주식 매매 절차
II.장외주식 매입 요건
III.장외주식 매도 요건
IV.장외주식 매매 요령
II.장외주식 매입 요건
III.장외주식 매도 요건
IV.장외주식 매매 요령
본문내용
5. 사고증권 판별법
사고증권이란 분실증권이나 위조증권을 의미한다. 매매시 사고증권인지 회사주식담당자나 증권예탁원(02-785-2333) 등에 전화로 사고주식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증권이 통일주권이면 불빛에 비추어보면 "대한민국정부"라는 은서가 있는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6. 명의개서
증권회사에 입고되면 그 즉시 명의개서가 가능하다. 상장회사의 경우 3일 결제의 원칙 때문에 입고한 후 3일이 지나야 명의개서가 가능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입고 즉시 명의개서가 가능하다.
7. 명의개서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기업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명의개서를 해준다. 그러나 장외에서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회사정관에 일정 시일 동안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사가 있다. 특히 법인지분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매시 회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8. 장외주식 매매시 계약서
매매계약서는 꼭 작성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신분확인은 필수이며 주식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양도한다는 것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하며 매도자가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하는 것이 좋다.
사고증권이란 분실증권이나 위조증권을 의미한다. 매매시 사고증권인지 회사주식담당자나 증권예탁원(02-785-2333) 등에 전화로 사고주식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증권이 통일주권이면 불빛에 비추어보면 "대한민국정부"라는 은서가 있는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6. 명의개서
증권회사에 입고되면 그 즉시 명의개서가 가능하다. 상장회사의 경우 3일 결제의 원칙 때문에 입고한 후 3일이 지나야 명의개서가 가능하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입고 즉시 명의개서가 가능하다.
7. 명의개서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기업이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명의개서를 해준다. 그러나 장외에서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회사정관에 일정 시일 동안 명의개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사가 있다. 특히 법인지분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매매시 회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8. 장외주식 매매시 계약서
매매계약서는 꼭 작성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매매계약서 작성시 신분확인은 필수이며 주식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양도한다는 것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하며 매도자가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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